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1. 관련문서 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4조』 나.『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 “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제24조』 다.『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759(2016. 2. 11.)호 “소방공무원 장거리(국외) 여행 신고절차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휴가결재 및 장거리 여행(국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가. 휴가신청자 : 소방장 김성찬(소방행정과 홍보담당) 나. 휴가사유 : 공무외 국외여행 다. 휴가기간 : 2018. 2. 3.(토) ~ 2. 9.(금) 라. 휴가일수 : 5일 마. 근무구분 : 일근 바. 여행국 : 태국(방콕) 사. 여행기간 : 출국 2018. 2. 3.(토) 19:30 ~ 귀국 2. 9.(금) 09:00. 끝. 담당자 김성찬 홍보교육팀장 유재환 소방행정과장 02/02 代김성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61 ( ) 접수 (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7 /전송 02)739-0119 / 2012051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76751
20210925225825
본청
소방행정과-1461
D00000327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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