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054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2/05 이원철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8. 2. 5(월) (09:30 ~ 10:0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0, 참석:14명, 불참:6명(휴가2,민원센터4-추후 서면 교육) 교육제목 1. 2018년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2. 2018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계획 알림 3. 개인정보 노출 주요사례 알림 4.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5. 공무원행동강령 내용 숙지 및 이행 철저 교 육 내 용 1. 2018년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자의 품 위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1) 출근시간 준수, 허위 출장 및 무단 이석 금지 2) 근무상황부 관리 철저 -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시스템 입력 및 부서장 결재 완료 철저 3)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4) 겸직허가자(출장,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나. 공직자 본분에 맞는 차분하고,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1)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2) 설 연휴 및 전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교 육 내 용 2. 2018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계획 알림 평창 동계올림픽, 설 명절 등을 맞이하여 재난·사고 등의 발생에 흔들림 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공직자들의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니, 전 직원은 복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찰기간 : ’18. 2. 1.(목) ∼ 2.14.(수) 나.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다. 중점감찰사항 ○ 시민불편 및 공직기강 위반행위 - 민원 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국민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시설점검 해태행위 - 무단결근,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 금품·향응수수 및 부정청탁 행위 - 금품·향응수수 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 설 명절 관련 교통, 숙박 예약 등 편의제공 요청행위 ○ 선거법 위반행위 ※ 시·도시사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2/13~) - 당내 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 경선운동 -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선거캠프 및 예비후보자에 대한 내부자료 유출행위 등 라. 조치계획 ○ 위반행위 적발 시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 및 사법기관에 고발 ○ 비위행위자 소속 부서장(기관장) 관리·감독 연대책임 ○ 모범직원 발굴 및 수범사례 전파. 3.개인정보 노출 주요사례 알림 행정안전부와 우리 시에서는 기관별 주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결과 의 주요사례를 안내하니 재발방지 및 개인정보취급자 교육(비공개표시 마킹 적극 활용) 등 개인정보 유·노출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반복·대량 노출 기관에 대해 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정보 통신보안담담관에서 알림하였기에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 육 내 용 < 주요 노출사례 > - - - - - 4.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 민원전화 응대 요령 -전화벨이 울린 후 3회 이내 받습니다. -인사 소속 인사말을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말합니다. -담당자 연결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본인이 답변할 경우 담당자 임을 밝히거나 답변하겠다고 말합니다. -응대 시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합니다.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하고 종결합니다. -민원인보다 늦게 끊습니다 5.공무원행동강령 내용 숙지 및 이행 철저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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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054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2753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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