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양양군수(허가민원과장) (경유) 제목 건축협의 취소 예정 관련 의견 제출 1. 양양군 허가민원과-10869(2018. 1.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의 숙박·여가 지원을 위해 양양군 소재에 있는 부지에 건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건축협의 취소를 2018.8.31.까지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협의 개요 1) 사 업 명 : 2) 위 치 : 3) 건축규모 : 연면적 5,395.92㎡(지상3/지하1) 토지6,879㎡ 4) 주요기능 : 장애인과 그 가족의 숙박·여가 지원 나. 진행사항 및 협조사항 1) 통보(2018.1월)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건립 추진과 관련,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결정회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2) 이에 따라 건립 추진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2018.8.31. 건축협의 취소를 연장하여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5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5)
14569118
2021092523083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40
D000003275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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