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실행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72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장병혁 안종연 진경식 김성보 02/01 진희선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무관 이주영 주무관 유환주 주무관 김미정 주무관 정화영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실행화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실행화 추진계획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에 있는“e-조합 시스템”조기정착을 위한 실행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현황 ? 시스템 개발 현황 - 용역기간 : ’16.05.02~’17.11.30 - 사용개시 : ’17.12.01 ? 시스템 운영 현황 - 추진위원회/조합 시스템 등록 현황(2018.01.29자 기준) 전 체 사용(등록) 미 사용(등록) 비 고 498개 구역 283개 구역 215개 구역 자치구별 현황 붙임 - 관리자·운영자 등록(서울시·자치구 직원) : 155명 - 헬프데스크(콜센터) 운영 : 104개 구역 상담(2018.01.29.자 기준) 예산관리 회계관리 전자결재 인사관리 행정업무 시스템 기타 14 23 19 4 2 27 15 ? 문제점 - 임·직원이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미흡 - 정보공개에 따른 거부감 등으로 사용에 소극적임 ☞ 적극적 사용자 교육과 제도개선 등 활용성 제고가 필요 ?? 추진목표 ? (상반기) 조기정착 시스템 등록 완료 및 사용 (498개 구역) -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행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하반기) 정보공개 토지등소유자 모든 문서 열람 -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향상으로 갈등 ZERO화 ?? 추진방향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한 정비사업 임·직원 역량 강화 -《방문교육》나이가 많거나 컴퓨터 활용능력 떨어지는 추진주체 방문교육 -《상시교육》“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시스템 교육 강좌 개설 -《수시교육》정비사업 관련업체 등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 -《온라인교육》사용자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게시 ? 제도개선으로 조기정착 기틀마련 - 「도시정비조례」개정으로 의무사용 법제화 추진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운영지침 마련 및 시행 - 정비사업 융자금 및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시 의무사용 - 정비사업 인·허가시 시스템 등록 방법 등 안내 및 의무사용 조건부여 ? 행정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로 실효성 확보 - 자치구의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미진한 정비조합 사용 독려 - 정비사업 과거자료 시스템 입력에 따른 지원 대책 수립 - 정보공개에 대한 언론홍보(보도자료), 클린업 안내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관심 유발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원격조정 지원 - 문의사항에 대한 사례별로 분류하여 책자 발간 및 보급 Ⅱ 세부실행 계획 1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1 1:1 맞춤형 교육 실시(방문교육) ? 교육대상 - 임·직원이 고령이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추진위/조합 ? 선정방법 - 자치구별 6개 구역 추천 (25개 자치구 × 6개 구역 = 150개 구역) ? 교육방법 - 서울시 및 용역업체 직원이 조합을 방문하여 사용방법 및 데이터 활용 등 ? 추진일정 - ‘18.02.28 교육대상 정비구역 확정(자치구 제출) - ‘18. 3월 ~ 6월 75개 정비구역 방문교육 및 결과 분석 - ‘18. 7월 ~ 10월 75개 정비구역 방문교육 2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 개설(상시교육) ? 교육대상 - 추진위/조합 임·직원(현장방문을 하지 않은 384개 구역은 의무수강) ? 교육방법 - 시스템 시연 중심 교육(용역업체 직원) ? 교육내용 - 시스템 사용방법, 정보공개, 데이터 활용 등 ? 교육일정 : 7회(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3 자치구·사용자·정비사업 관련자 집합교육(수시교육) ? 교육대상 - 정비업체, 회계/세무, 자치구, 추진위/조합 임·직원 ? 교육방법 - 시스템 사용방법, 정보공개, 데이터 활용 등 ? 교육일정 : 분기마다 실시(1/4분기, 2월 예정) 4 홈페이지 활용 교육(온라인 교육) ? 교육대상 - 추진위/조합 토지등소유자, 자치구 ? 교육방법 - 사용자 매뉴얼 및 사용방법 동영상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5 교육결과 분석 및 사후조치 ? 상반기 교육결과(참여·효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 교육계획 보완시행 - 분석시기 : 2018. 7월 중 ? 교육결과를 통한 시스템 개선 - 교육을 통해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2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1 「도시정비법 조레」개정으로 시스템 의무사용(2019년 전면시행) ? 추진근거 - 「도시정비법」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18.02.09 시행)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 운영 ·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추진내용 - 조합방식(공동시행 포함) 정비사업 의무사용 개정 추진(2019년도 시행) ? 의무시행 후 미사용 정비구역 행정조치 - 정비사업 운영자금 융자 지원 및 인·허가 제한(자치구청장) - 정비사업 감독 권한으로 추진주체 강력한 행정조치 · 「도시정비법」제113조(감독)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개선 등 조치 · 「도시정비법」제137조(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e-조합시스템” 운영지침 마련 및 시행 (붙임 : 운영지침(안)) ? 주요내용 - 시스템 운영주체, 사용대상 및 기간, 홈페이지 폐쇄 등 - 자치구·추진위/조합·토지등소유자 의무사항 명시 - 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조치 -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 대상 - 사용실적이 저조한 추진위/조합 정비사업 융자금 제한 등 - 서울시·자치구 추진위/조합 열람 제한 ? 활용방안 - 자치구 및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운영지침에 따라 시스템 운영·관리 3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시 시스템 사용내역 의무 제출 ? 제출서류 - “문서등록대장”, “결의서(전표)목록”, “계약대장” 목록 ? 사용기간 - 2018.01.01.부터 자치구청에 융자금 신청일까지 ? 사실확인 : 자치구청장 -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사용할 경우 서울시에 융자금 신청서 제출 ? 융자금 지원 제한 : 서울시 - 시스템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금 지원 심사시 정성적 평가에 반영 ? 기존 융자금 및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받은 구역은 의무사용 - 정비사업 융자금(175개 구역) 및 추진위 구성 지원(52개 구역) - e-조합시스템 미사용 정비구역 행정조치(2018년 기준) · 융자금 지원 : 추가 융자금 신청시 정성적 평가 최저 점수 부여 · 추진위위원회 구성 보조금 : 조합설립인가 제한 4 정비사업 인·허가시 조건부여 ? 인·허가 조건부여 : 자치구청장 - 인·허가(변경) 업무 처리시 사용방법 안내 및 의무사용 조건부여 3 정보공개 등 홍보 및 행정지원 1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공개 홍보 ? 보도자료 제공 - 보도계획 : 7월 및 11월(예정) - 보도내용 : 토지등소유자 정보공개 의무 · 상·하반기 방문교육을 통한 토지등소유자 시스템 등록 독려 ? 클린업 시스템 - 홍보방법 : 팝업창 제공 및 게시판 안내 - 홍보내용 : 토지등소유자 시스템 등록 및 이용방법 등 2 과거문서 입력에 따른 지원 ? 현황파악 - 상반기 방문 교육시 문서분량, 전산장비(PC, 복사기 등) 등 파악 ? 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 조합등에서 채용한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지원 비율, 채용기간, 입력결과 확인 방법 등 조합과 협의 4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1 헬프데스크(콜센터) 운영 ? 운영업체 : (주)유시스 - 2018년도는 시스템 용역업체(유지관리 기간)가 운영하고, 이후에는 매년 유지관리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 0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사례별 문의사항 책자 발간 ? 사례수집 - 헬프데스크(콜센터) 문의사항 및 방문 교육시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수집 ? 제작방법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분류하고, 시스템 화면 중심으로 설명 ? 보급시기 : 2018년 12월 Ⅲ 추진일정 ?? 추진위원회/조합 임·직원 등 교육 ? 방문교육 : ’18. 3월 ~ ’18. 10월 ? 상시교육 : ’18. 3월 ~ ’18. 11월 (7회 개최) ? 수시교육 : 분기별 실시 (1분기 교육 2월 예정) ? 온라인교육 : ’18. 2월 (년중 게시) ?? 「도시정비법 조례」개정 ? 도시정비법 시행 : ’18.02.09 ? 조례개정 : ’18. 8월 Ⅳ 행정사항 ?? 주거정비행정팀 ? 시스템 사용내역 제출서류 확인 및 실적이 저조할 경우 융자금 지원 심사시 정성적 평가 반영 ?? 주거사업협력센터 ?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 개설 및 교육일정 수립 등 ?? 자치구청장 ?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지침’ 운영 및 관리 철저 ?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시 문서등록대장 등 제출서류 확인 ? 정비사업 인·허가(변경)시 의무사용 조건부여 ? 담당자 교육 참석 협조 및 사업관계자 교육 참석 독려 붙임 1)「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지침(안)」 2) 자치구별 시스템 사용 현황 3) 자치구, 추진위/조합 시스템 등록 방법.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실행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72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27314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