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파손자 자체 수리 요청에 따른 회신 1. 현장대응단-661(2018.1.30.)호 『소방용수시설 고장발생 수정보고』와 관련입니다. 2. 귀하에서 파손하신 소화전 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지상식 소화전 수리 나. 주요현황 대 상 주 소 사 유 공사기간 지상식소화전 1495호 도봉구 노해로 63길 78 차량 충돌에 의한 몸통 파손 및 자체 수리 2017. 2. 2.~ 3. 2.(예정) 다. 공사관련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귀하의 부담임을 알려 드리며, 소방용수시설 공사 후 우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수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라. 향후 소방여건 및 현장상황 변경시에는 그 내용을 재협의 할 수 있으며, 현 소방용수시설은 협의한 바와 같이 소화전 설치 규정에 따라 완벽한 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내용 : 소화전 이설 비용 원인자 부담 및 규정에 맞는 시공 2) 협 의 자 : 마. 자체 수리 요청하신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추후 협의 사항 발생시 도봉소방서(☏ 02-3492-4842 용수담당)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가. 소방용수시설 수리 공사 시에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주변 시민 및 행인들과 마찰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 소방용수시설 공사 완료시 도봉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붙임 2.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김운 대응총괄팀장 이상석 재난관리과장 02/01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3492-4842 /전송 / regista@seoul.go.kr / 부분공개(5,6)
14545414
20210925233541
본청
재난관리과-681
D00000327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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