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55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1/31 황인식 협 조 복지노무팀장 김지형 2018년 제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18년 제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우리시 법인콘도 추가구매 및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2018년 제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01. 30(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행정국장) - 외 부 : 5명(한국국제금융연수원 원장 김상경외 4명) - 내 부 : 4명(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외 3명) ○ 안 건 : 법인콘도 추가 구매의 건 등(총 2건) ?? 심의 결과 : 원안의결 (1)건, 원안수정의결 (1)건 ○ 법인콘도 추가 구매의 건 : 원안의결 ?? 구매대상 : ※1인당 0.1박 추가 ?? 구매업체 : ※ 총 구좌(추가구매분 포함) : ?? 소요예산 : ○ 연수원 이용대상 확대 운영 : 원안수정의결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활연수) ④제3항의 잔여객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소속직원이 직접 연수원 예약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예약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의 잔여객실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직원 및 그 가족이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기관배정담당자가 별도로 예약한다. 제6조(생활연수) ④제3항의 잔여객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소속직원이 직접 연수원 예약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예약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의 잔여객실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이용하게 할수 있으며 예약시스템 공개시기는 제3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붙 임 :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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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55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선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32715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후생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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