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355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호 시 민 담당자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전칠수 손병두 정재후 권순경 02/22 이제원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소방행정과장 代김명호 조직경영팀장 이웅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17.02.08 유광상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발 의 내 용 조례명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640호, 2017. 2. 8 발의) 발의의원 : 유광상(영등포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찬성의원 13명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이 시민신고에 의해 출동한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가 상위법에서는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보상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소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바, ○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토록 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청구인의 법령위반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제외함.(안 제5조) ○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보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Ⅱ 조례안 검토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 적법 ○상위법인「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 시․도지사는 재난현장할동중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 목적과 내용전반이 적법 타당함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 ⇒ 적정(재정부담 미약) 【합목적성】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시․도지사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없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설득에 의한 합의로 해결하고 실정임 ○ 재난현장활동중 처분등으로 손실을 입은자에게 보상규정을 규정함으로 - 재난현장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시민에 대한 피해가 감소되는 합목적성이 있음 【재정부담】 ○ 재난현장활동중 발생한 물적손실 보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은 있으나, 비용이 미미하여 市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 필요예산 : 22,000천원(최근 3년간 비용추계 및 증가율) - 보상내용 : 방화문 강제개방, 에어콘실외기 파손, 차량파손등 조례안 내용검토 : 원안동의 Ⅲ 종 합 의 견 ⇒ 원안동의 동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에서 규정된 손실보상의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 재난현장활동중 발생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끝. 의안번호 1640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유광상 의원 대표발의 2017.2.8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요내용 ○ 재난현장에서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청구인에게 정단한 보상규정 ○ 손실보상 청구에 따른 방법 및 처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추진경과 ○ 제정 조례안 발의 : 유광상 의원 대표발의(2017.2.8.)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등) ○「소방기본법」제16조의 2․3, 제25조, 제27조,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제15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64조에 현장활동중 처분등으로 손실보상은 시도지사가 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세부적인 보상근거 규정이 없어 상위법에 근거 조항을 구체화 하여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발의안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대응방안 ○ 임시회의시 발의안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추진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현장대응단 팀장 손병두 (☎3706-1711) 담당 전칠수(☎3706-1714)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유광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0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8일 발 의 자 : 유광상 의원(1명) 찬 성 자 : 우형찬․김정태․이현찬․최웅식 허기회․맹진영․김기대․김동율 김태수․문상모․전철수․신원철 서영진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이 시민신고에 의해 출동한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가 상위법에서는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보상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소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바,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토록 함.(안 제4조) 다.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청구인의 법령위반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제외함.(안 제5조) 라.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보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소방기본법」제16조의 2․3, 제25조, 제27조,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제15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6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혹은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5.「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에 시장이 정한 양식에 의해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손실보상기준,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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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3355
D000002911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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