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속년수 정정에 따른 정근수당 추가지급() 1. 관련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다. 소방행정과-16238(2017.12.4.)호『소방공무원 승진호봉 획정 및 근무년수 정정 알림』 2. 근속년수 정정에 따른 과소지급 정근수당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나. 지급금액 : 다. 지급사유 : 라. 지급내역 : 상세내역 붙임 참조 마. 지급방법 : e호조를 통한 개인계좌 이체 바. 지급일자 : 2018. 1. 31.(수) 붙임 호봉정정에 따른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계산 서식 1부. 끝. 담당자 강영준 장비회계팀장 강석일 소방행정과장 01/3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0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yjk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14530865
20210925235907
본청
소방행정과-1306
D00000327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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