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580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기수 01/29 김유찬 협 조 주무관 나철흠 주무관 김종범 주무관 조장호 주무관 김부호 2018년 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8. 1 2018년 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중인 도로시설물중 2018년 최종 하자검사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하자검사) 20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보고(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선대책 중심으로) ?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활용 검사 실시 ? 10억원 미만은 내부직원 보강(팀장포함 2명이상)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Ⅱ 검 사 개 요 하자검사기간 : 2018. 02. ~ 2018. 12. 검사대상(검사대상 목록 별첨) ? 월별 검사대상 구 분 총 계 2월 9월 11월 12월 비 고 건 수 5건 1건 1건 1건 2건 Ⅲ 검사방법 및 조치개요 하자검사(정기, 최종) 방법 ? 도보 및 육안점검에 의한 시설물 하자 유무 판단 ? 사업별 시설물 담당위주로 실시하고 【검사자】가 복명 “붙임문서참조” ? 일상유지보수공사는 시설물 담당별 검사 시행 ? 최종(만료) 검사는 사업별 시설 담당자가 하자기간 만료전 14일이내 별도 실시(계약자와 합동점검 시행 - 불응시 담당자 직권으로 검사) ? 시설보수과에서 관리 중인 공사건(연간단가)에 대한 하자검사는 시설물 담당자가 하자 검사 후 지적사항을 업체에 통보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사항 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 검사 시행 ? 하자만료 전 최종검사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전문가 점검결과 의견서 징구(계약금액 100억 이상 : 2명이상, 100억 미만 : 1명이상) 하자발생 조치사항(시공사 통보, 하자보수 준공처리) ? 하자발생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사용코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 조치 토록 경리부서에 요구한 후 직접 보수조치 ? 하자관리 담당자 ☞ 검사기간 하자발생 : 공사별 하자관리담당자 하자보수이행 행정처리 ☞ 검사기간 외 하자발생 : 시설물 담당자가 복명하여 공사별 하자관리 담당자가 하자보수이행 행정처리 Ⅳ 하자검사 업무 체계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하자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시공사→서울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71조 및 시행규칙70조 ?금액:계약금액의 2~10/100 ?종류:현금, 보증보험증권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69조 ?기간:1년~10년(공종별) 하자발생 정기 하자검사 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2회/연) - 지방계약법 시행령 7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 하자지시 (서울시→시공사) 최종 하자검사 실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나 (하자기간 만료되기 14일전)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시공사→서울시) 하자완료확인서 발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2-다 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보증금의 반환(요청시즉시)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검토 ※ 미흡시 재검토 통보 (서울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하자보수 시행 (시공사) ※시공사 불이행시 : 연대보증사, 보증서 발급기관에 이행 촉구 하자보수완료검사원제출 (시공사→서울시) 하자보수검사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검사조서 생략) 붙임 : 1. 2018년 최종 하자검사 현황 1부. 2. 도로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 현황 1부. 3. 하자검사 조서 1부. 4. 기술심사담당관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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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0836
본청
시설보수과-580
D00000326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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