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163(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28조,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완료할 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해야 하며, ※ 발생이자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함 3. 당해연도 집행잔액 반납예산 미계상으로 반납이 어려운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최소 익년도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이에따라 ’15년도 까지의 사업은 속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을 반납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정산보고와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이 반납되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반납고지서는 국비, 시비분 모두 분기별(3, 6, 9, 12월) 10일까지 우리시에 요청해주시고, 수합 후 국비반납고지서가 발급 되는대로 일괄 교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발급요청 : 자치구→시→중소벤처기업부 붙임 1.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협조 요청(중소벤처기업부)1부. 2. 국고보조금 미반납내역(시설, 주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통시장 관련부서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김병모 시장환경개선팀장 김진경 소상공인지원과장 01/26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164 ( 2018.1.26.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7층 / 전화 02-2133-5541 /전송 02-2133-0714 / / 대시민공개
14510061
20210926002423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164
D000003268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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