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민원)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민원) 안녕하세요 우선 시정에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전국공통 지침인「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및 대도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조리원에 대해서도 만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만 66세 어머님의 경우는 인건비 보조대상은 아니며, 이 기준은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 동 연령을 초과한 자를 채용할 경우는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지침은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동 사항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정책 마련 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끝. 주무관 김남철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1/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95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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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13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철 (2133-5095) 관리번호 D0000032682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