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민원) 안녕하세요 우선 시정에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전국공통 지침인「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및 대도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조리원에 대해서도 만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만 66세 어머님의 경우는 인건비 보조대상은 아니며, 이 기준은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 동 연령을 초과한 자를 채용할 경우는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지침은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동 사항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정책 마련 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끝. 주무관 김남철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1/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95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14505215
202109260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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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713
D00000326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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