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39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양윤미 이희숙 01/25 서진아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2018. 1. 지역공동체담당관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 주체의 다양한 의견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여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1 추 진 경 과 ○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실국 사업 담당 실무회의 개최(4차) - 1차(3.10.), 2차(6.19.), 3차(9.25.), 4차(11.15.) - 실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협력 방안 마련 및 공모사업별 집행기준 개정(안) 논의 ○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업 공유를 위한 소통회의 추진(7차) - 자치구 공무원(민간위탁형 7개구) 실무회의(2차) · 1차(6/14) : 공모사업용과 중간지원조직형 보조금 집행기준 분리 · 2차(10/26) : 실국에서 논의한 공모사업용 보조금 집행기준 자치구 적용 여부 논의 - 전 자치구 공무원 대상 공모사업용 보조금 집행기준 개정(안) 의견수렴(11/10) - 자치구 마을센터 실무자 대상 의견수렴(4차) · 단체형(11/20), 직영형(11/22), 민간위탁형(11/29) · 전 마을센터 회계담당자 대상 의견수렴(11/21) ○ 서울시-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간 사업공유 및 연계협력을 위한 학습동아리 구성·운영(4월 부터~, 월1회) - 서울시-서울시 마을센터-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참여(회원 23명) ○ 서울시 마을센터 공모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연계 추진 - 공모사업의 간접지원과정과 보조금 집행지침의 쟁점에 대한 FGI 5차 진행 · 자치구 마을센터 2차(9/6), 마을지원활동가(9/6), 마을사업지기 2차(9/5, 9/7)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 인식 설문조사(10/25~11/2) · ’15년 ~ ’17년 공모사업 참여주민 310명 대상 2 개 정 방 향 ○ 주민 누구나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회계·지출 간소화 -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초기주민모임 형성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자부담 사업비 정산 시 증빙서류 간소화 - 500만원 이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 삭제 ○ 사업 추진 주체에 맞게 보조금 집행기준 분리 - 공모사업용 보조금 집행기준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주민모임의 눈높이에 맞게 규정 완화 및 비목 간소화(4목 15세목 → 4목) - 주민모임을 지원·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운영·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예산별로 구조화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용 보조금 집행기준 별도 통보(’18.1.5.) 3 ’18년 주요개정 ○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무형의 공동체 자원(재능)활동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 - 활동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의 재능활동(강사료 등)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는 규정 마련 ※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 자부담 사업비 편성 기준은 사업부서에서 임의 판단 할 수 있도록 변경 - 개별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편성비율 자율 결정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 지급 - 공간사업 등 대표제안자를 중심으로 상시적·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사업에 현실적인 활동비 지급근거 마련 ※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자부담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되 자부담 비율은 사업부서에서 결정 개별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편성 여부와 비율을 사업부서 판단에 맡김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만 인정함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18년 재능활동에 국한)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 자부담 사업비 정산시 증빙자료는 보조금 정산에 준함 자부담 사업비 정산시 증빙자료 간소화 : 지출합계표 +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입증 서류 500만원 이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 삭제 초기주민모임 형성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초기주민모임 형성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예산비목 구분?등록시 4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진행비, 시설비) 15세목(홍보인쇄비, 여비 등)으로 구분 예산비목 구분(등록)시 세목 구분 폐지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 대한 일반활동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용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4 행 정 사 항 ○ 실국 부서, 자치구 등 관련 기관 지침 안내 : 18. 1. 29.(월) ○ 실국부서, 자치구 등 책자 배부 : 18. 1. 29.(월) ~ 1. 30.(화) - 자치구는 마을센터를 운영·관리하는 부서에서 붙임의 배부계획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자치구 마을센터로 배부 - 실국 부서,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은 희망 수량 배송 붙 임 1. .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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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39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32677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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