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른 법정교육 및 교육비 납부 신청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신청에 따른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 신청합니다. 가.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나. 교육대상자 구 분 직 급 성 명 교육일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운영 7급 김근민 2018.03.13. ~ 14 다. 교육비 납부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입금은행 계좌번호 금95,000원 2018.01.26 계좌입금 우리은행 46507021318173 라.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교육훈련비(위탁교육비) 붙 임 : 1. 교육신청서 1부. 2. 지출결의서 1부. 끝.[추산필#1494] 주무관 김근민 주무관 박소현 정수시설과장 유영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22 이성락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620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481247
20210926004338
본청
정수시설과-620
D000003265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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