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42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이혜경 전진수 01/22 오성문 협 조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 2018. 1월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노숙인 대상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및 노숙인 시설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붙임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 ’18년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사업운영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하여, 노숙인 인식개선 및 자활·자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18조 ① 노숙인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공모기간(1차) : 2017. 11. 10 ~ 11.16 - 공모신청 : 29개기관 34개 프로그램 접수(국·시비 신청금액 : 595백만원) ○ 보건복지부 선정 결과 (1차): 21개관 23개 프로그램 398백만원 ○ 보건복지부 선정사업(2차) 신청 접수중 - 9개기관 13개 프로그램 접수(국·시비 신청금액 : 166백만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의 노숙인 자활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 지원기간 : ’17. 1월 ~ 12월 ? 지원예산 : 600,000천원(국비300,000천원, 시비 300,000천원) ? 지원방법: 노숙인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운영자의 청구에 따라 교부 집행 후 정산 - 시립시설 : 서울시(재배정) → 자치구(교부) → 시립시설(집행) - 법인시설 : 서울시(재배정) → 용산구(교부) → 다시서기센터(지급) → 법인시설(집행) ? 집행방법 : 지원금 집행은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통장 사용 - 수행기관은 프로그램 지원금을 자부담금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 ? 정산방법 :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 반납 ? 사업 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① 승인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② 신규 사업 발생으로 기존 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승인 사업 중 대상자 수요의 증감 등의 사유로 개별 사업비 증감이 필요한 경우 ④ 사업 추진 시 집행액 감소사유(수강료, 실습비 등 인하) 발생으로 예산 부족사업에 대하여 전용하는 경우 - 변경승인 기준 : 당초 승인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대체에 한함 ※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이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음 ?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 신청서, 출석부, 상담일지 등 문서 기록 및 보관 - 외부활동(현장학습, 외부숙박 등)은 안전을 고려하고, 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철저 - 참가자의 수강료, 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대장 작성 및 관련 영수증 보관 - 참가자 평가, 만족도 조사 등 1회 이상 실시 - 지원금 활용 비품 구입시 물품대장 등록 및 관리 행정사항 ○ 프로그램 우수사례 및 성과를 발굴하여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수행기관은 기관 홍보지 및 홈페이지등을 통한(온?오프라인)홍보 강화 ○ 자치구는 해당시설에서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토록 지도·감독 철저 붙임 : ’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내역(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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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0100
본청
자활지원과-1042
D00000326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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