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510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박주호 송장현 01/19 김용제 협조 2018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보험 가입계획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2018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보험 가입계획 우리사업소 보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2018년 보험가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장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규정 자동차보험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2012.10.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Ⅱ 2017년 보험가입 현황 보험가입(청약) 내용 장비명 (등록번호) 주요 가입조건 지출보험료 (원) 가입 보험사 (가입구분) 비고 30대 합 계 10,884,520 28대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가입기간 : 2017.2.10. ~ 2018.2.10. ②대인배상Ⅰ,Ⅱ(무한), 대물(1억) ③무보험차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④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기준 1억원 (사망?장애1억원, 부상 15백만원) ⑤관용차량특약, 만26세이상 한정운전 ⑥물적사고할증기준 : 200만원 10,177,390 KB손해보험 (수의계약) 2회 유찰 아스팔트피니셔 (서울17-9024) ①~⑥ : 위와 동일 ⑦자기차량손해(자기부담금⇒최소20만원, 최대50만원) 603,230 한화손해보험 (갱신가입) 2015.7.9.자 관리전환 인수 (서부→강서) 노면파쇄기 (서울26너9013) ①~⑥ : 위와 동일 103,900 롯데손해보험 (갱신가입) 2015.7.9.자 관리전환 인수 (남부→강서) 2017년 가입 보험사가 다른 사유 - 우리사업소 보유 차량 및 건설기계의 많은 교통사고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불량물건’으로 분류됨에 따라, - ‘자동차보험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갱신계약인 경우 직전 계약 보험사에서만 인수할 수 있음(※ 신규 가입은 배정시스템을 통하여 배정) ※ 보험사 제공 추산 손해율(2013년~2016년)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247.6% 473.9% 298.4% 43.8% 174.3% ‘17년 자료는 보험사 요청 중 Ⅲ 2018년 보험가입 계획 보험가입 대상차량 : 총24대(2018년도) - 22대 : 전자공개수의계약 - 2대 : 신용카드결재(2017년도 계약업체 보험가입) ※ 83마6332(포터?) 및 98가8978(고소작업차)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 전자공개수의계약 제외 사유 > 입찰에서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자동차보험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에 의거 기존 보험가입 3개사에서 각각 보험인수 할수 밖에 없는 규정이 있고, 24대 전부를 합산하여 발주할 경우 2회 유찰 시 2대(83마6332, 98가8978)를 제외하고 기초금액을 재산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타 보험사에 가입된 2대는 보험가입 청약서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방법 가입 ※ 비고 : 2017년에 구매한 차량 중 2대는 ‘자동차보험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규정에 의한 배정시스템으로 기존 가입 보험사에 배정을 받지 못함. 전자공개수의계약 보험 가입 - 가입대상 : 22대(자동차 16대, 건설기계 6대) - 소요예산 : 금13,000천원 - 보험가입(청약) 조건 · 가입기간 : 2018. 2.10. 24:00 ~ 2019. 2.10. 24:00 · 대인배상Ⅰ,Ⅱ(무한), 대물(1억),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 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기준 1억원(사망·장애1억원, 부상 15백만원) · 자기차량손해 : 자차가액(자기부담금 ⇒ 최소20만원, 최대50만원) ※ 비고 :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자차보험가입이 거부될 수 있음 · 관용차량특약, 만26세이상 한정운전,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붙임 1. 2018년 보험가입 대상장비 세부내역(차량 및 건설기계) 1부. 2. 자동차보험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 협정(2012.10.) 1부. 3. 자동차보험 공동물건(불량물건) 설명 자료 1부. 4.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교통사고 현황(2011~2017). 끝.
14465532
20210926011630
본청
기전과-510
D00000326402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