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조사 기간 연장[워커힐아파트]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조사 기간 연장[워커힐아파트] 1.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관련입니다. 2. 다음 대상에 대하여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워커힐아파트(광진구 아차산로 635) 나. 발화일시 : 2018. 1. 08.(월) 04:50 다. 연장사유 및 기간 ○ 연장사유 : 연소피해 대상 화재피해액 조사 -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연소피해자 발생함. ○ 연장기간 : 총 30일 이내 붙임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발췌본 1부. 끝. 담당자 최정환 지휘1팀장 김진한 현장대응단장 01/18 신윤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8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7-0119 /전송 02)454-0338 / fir19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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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기간 연장[워커힐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89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환 (02)447-0119) 관리번호 D00000326374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