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재신청 및 교육비 납부 재신청 1. 정수시설과-230(2018.01.09)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정수센터 풍납취수장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및 교육비 납부를 신청하였으나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아 재신청코자합니다. 가.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나. 교육대상자 구 분 직 급 성 명 교육과정 전기안전관리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양준직 기술교육(II) 다. 교육과정?대상 및 주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주기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년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라. 교육기간 : 2018. 10. 23 (집체교육 1일간, 온라인교육 13시간) 마. 교육신청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기술교육원 인터넷신청 바. 교육비 납부 ? 납부금액 : 금95,000원(금구만오천원) ? 납부기한 : 2018. 1. 23 ? 납부방법 : 계좌입금 - 예금주명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 붙임 : 1. 교육신청서 1부. 2. 지출결의서 1부. 끝. [추산필#586] 주무관 양준직 주무관 박소현 정수시설과장 유영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16 이성락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496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452661
20210926012636
본청
정수시설과-496
D00000326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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