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 업무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15(2018.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따른 다수의 질의에 대한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가.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관련 개정사항(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 관련) ○ (개정 취지) 영업장소 발굴·지정 확대를 위한 영업자의 지정 신청 근거 마련 일부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발굴·지정에 소극적이라는 업계 의견 반영 ○ (처리 절차) 장소 발굴 및 지정 신청(영업자) → 영업장소 지정 검토(지자체) → 영업장소 지정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지자체, 영업장소 지정 또는 불가 통보) 나. 푸드트럭 관련 조례 제정 관련(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 관련) ○ 푸드트럭 영업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실제 영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제처 법령정비 요구사항 반영).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시·군·구는 신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제·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업무 처리 3. 또한, 각 자치구별 푸드트럭 조례 제·개정 정비계획을 붙임 서식에 의거 ‘18. 1.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푸드트럭 운영 현황 자료를 ‘푸드트럭현황보고시스템’에 신속히 입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푸드트럭 현황보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2. 푸드트럭 이동영업 업무처리 관련 참고자료 1부. 3. 조례 제·개정 정비계획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01/1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14445331
20210926013550
본청
식품정책과-1552
D00000326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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