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 1분기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 재배정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23714(‘17.12.19.)호 관련, ‘18년도 1분기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14개소(상담소 12개소, 보호시설 2개소) 2. 지급금액 : 335,620,000원(삼억삼천오백육십이만원) - 자치구별 재배정 내역 : 별첨 3.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향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민간이전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상담소, 보호시설 (별도 과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 보호시설 4. 지원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계법령 및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붙 임 : 1. 2018년도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확정내시 1부. 2. 2018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지원계획 1부. 3. 2018년도 성폭력 피해 관련시설 자치구별 재배정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성폭력 피해자 담당),은평구청장(여성정책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지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1/1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42 /전송 / kjchw@seoul.go.kr / 부분공개(5)
14433072
20210926015546
본청
여성정책담당관-886
D00000326050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