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하수요금 인상,소멸시효)

문서번호 요금과-1152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희대 강충성 01/11 정소영 협 조 교육 일지 (하수요금 인상,소멸시효) 교육일시 2018.01.11.(목) 09:10~09:4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18명 / 참석 15명(연가등3명)-불참자는 전달교육 교육제목 하수도요금 인상, 소멸시효 교 육 내 용 □ '18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 ○ 추진근거 :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①항 별표 2의 요율변경 ○ 변경내용 : 3년간('17년~'19년) 매년 직전연도 대비 하수도 사용료 약10%씩 인상 ○ 시행일자 : '18. 1. 1 ~ ○ 추진내용 : 사용기간에 따라 하수도(지하수) 일수계산 및 청구서 (앞면)안내문구 표기, (뒷면)요금산정기준표 변경 ※ 하수도(지하수) 인상 전/후의 일수계산 내역 ① 한달 조정량 산출 : 사용량 / 총사용일수 =1일 사용량 → 1일 사용량 30(한달) = 한달 사용량 ② 인상 전 한달 조정금액 : 한달 사용량 인상 전 구간별 단가 ③ 인상 전 조정금액 산출 : 한달 조정금액 / 30 = 1일 조정금액 → 1일 조정금액 인상 전 사용일수 = 인상 전 조정금액 ④ 인상 후 한달 조정금액 : 한달 사용량 인상 후 구간별 단가 ⑤ 인상 후 조정금액 산출 : 한달 조정금액 / 30 = 1일 조정금액 → 1일 조정금액 인상 후 사용일수 = 인상 후 조정금액 ⑥ 최종 조정금액 = ③ + ⑤ (원단위 절삭) □ 소멸시효 ○ 적기 재산압류로 채권확보 철저 ⇒ 소멸시효 경과 전에 소유자 및 사용자 등에게 재산압류 시행으로 채권 확보 철저(재산압류시 시효중단됨) ○ 전산입력철저 ⇒ 요금관리시스템에 시효중단 사유 등을 철저히 입력하여 시효중단 상태를 모르고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수도요금 소멸시효 준수 철저 ⇒ 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 징수 및 채권확보(재산압류 등)를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을 시행할 것(매납기,매월) ▶ 소멸시효 : 대법원(1979.2.13.선고78다2157)입장과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시효중단의 종류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일부납부, 확약서 등) : 서면요청시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 (하수요금 인상,소멸시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52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대 (3146-3607) 관리번호 D0000032589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