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176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조계진 문유식 01/10 기혜경 협 조 총무과장 황차호 2018년 시립북서울미술관 청사소독계획 2018. 1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2018년 시립북서울미술관 청사소독 계획 우리미술관 전시실 및 사무동, 기타시설물 에 대한 소독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전시관람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소독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11호 - 소독대상시설(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Ⅱ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용 역 명: 2018년 시립북서울미술관 청사소독 용역 ○ 용역기간: 2018.3.1.~12.30일 ○ 용역범위(대상면적) 건 물 명 구 조 연면적 (소독면적) 비고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지상1~3층, 지하M1~B2층 17,113㎡ 소독의무 대상시설 □ 작업방법 ○ 살균작업: 다중집합장소, 세균증식 및 전염병 우려지역. ○ 살충작업: 모기, 바퀴벌레등 해충서식지 및 서식매개지역. ○ 구서작업: 미술관 내외부(공원 내)서식하는 쥐 제거. ○ 기타소독: 집수정등 물이 고인지역 및 습지대상 유충구제. □ 추진방향 정 기 소 독 ○ 감독부서 지정일(미술관 휴관일)에 소독 실시. ○ 미술관 청사건물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부서에서 지정한자 입회하에 소독을 실시하되, 감독부서와 사전 협의후 소독실시. ※ 사용하는 약품은 WHO(세계보건기구) 인정품 또는 보건복지부 허가품을 사용원칙. 추 가 소 독 ○ 하자발생 및 A/S 신청 시 추가 소독 원칙. ○ 미비한 지역은 시공횟수에 구애 없이 책임시공. Ⅲ 세부계획 □ 소독 및 방역 횟수 : 연 5회(3월, 5월, 7월, 9월, 11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6조 4항 - 소독기준 (10월~3월: 3개월 1회 이상, 4월~9월: 2개월 1회 이상.) □ 계약방법: 수의계약(용역금액이 소액)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5호 ○ 입찰자격: 관련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신고를 필한 업체 ○ 업체선정: 전문방역회사 견적서 비교검토후 최저가 업체 선정. ○ 소요예산: 금3,600,000원(금삼백육십만원정) ○ 예산과목: 시립미술관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북서울미술관운영, 북서울미술관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발주 및 계약의뢰 : 18.1월. ○ 계약 예정 : 18.2월. ○ 작업 시작 : 18.3월 초.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소독횟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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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3041
본청
운영과-176
D000003258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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