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57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용 강대경 01/10 권혁현 협 조 주무관 손희정 주무관 안은규 2018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및 GAP농가 육성 추진계획 2018.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GAP 인증확대를 위한 2018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및 GAP농가 육성계획 생산농산물의 안정성확보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육성을 위해 기본교육 실시 및 GAP희망농가에 컨설팅을 통하여 GAP인증농가 확대 및 농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 1 추진 개요 □ 관련법령 및 추진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11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농촌진흥청 고시 2016-3호(11-1. 2016.3.4.)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공동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 정 명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이상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내용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등 □ 추진 방향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과 연계하여 GAP 기본교육 실시 - 기본교육 미 이수로 인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 기인증 농업인도 2년내 1회 이상 교육 실시 ○ GAP인증확대를 위한 작목별 집중교육(수시) 실시 - 벼항공방제 지역 수도작농업인 등 집단인증을 위한 농업인단체 단위 기본교육 실시 ○GAP 인증 희망농업인 현장맞춤형 애로기술 해결 - 기본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인증신청단계별 현장맞춤형 컨설팅 ○품목별농업인 교육등 연중 수시로 수요자중심 현장 컨설팅위로 실시 - 컨설팅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컨설팅추진하고 협조 어려울시 자체적인 컨설팅 교육 실시 ○ 컨설팅교육 시 지역농협과 기관별 역할 분담등 협력방안 논의 등 2 추진계획 □ 기본교육 세부 추진계획 ○ 교육주관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관련규정에 의해 기본교육 주관 추진) ○ 교육강사 : 자체 강사 활용(채소업무 담당 및 신규컨설턴트 지도사) 분야별 채소분야 벼분야 과수분야 강사명 ○ 소요예산 - 예산 미배정 (필요시 친환경농업 예산 활용) ○ 기본교육수요 사전조사 - 관내 GAP 교육 이수 희망 농업인 및 출입경작자 대상으로 수요자 파악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시나 각 지구별 연시총회, 민원신청 등 ○ 교육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인증기관에서 통보한 농업인) ?농산물우수관리(GAP)확대를 위한 작목별 집단인증 대비 기본교육 - GAP 인증 농가로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갱신대상 농업인 - GAP 인증에 관심이 있는 일반 농업인(출입경작자 포함) 등 ※ GAP교육 미이수로 인해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교육방법 : 농촌진흥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자료 이용 이론교육 - pp자료 및 인쇄물(리후렛등), 홍보책자 2종 등 활용 ○ 교육일정 - 정기교육 : 새해농업인 교육기간 중 실시 · 교육인원은 당일 농업인교육참석자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50%내외) - 수시교육 : 정기교육 이후 수요자 요구에 따라 편성 추진 · GAP 교육이 종료된 이후 추가 교육 신청자가 발생시 일정인원 미달시는 인근 시군센터로 교육안내 < 교육 일정표 >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시간 대상지역 및 인원 분 야 비고 1.18(목) 동서울농협 15:20~17:20(2시간) 중랑,노원, 강북 등 북부지역 50명 과수(배) 정기교육 1.23(화) 농업기술센터 강당 15:20~17:20(2시간) 강남,서초,송파지역 농업인 30명 채소 정기교육 1.24(수) 강서농협 15:20~17:20(2시간) 강서,양천,구로지역 농업인 110명 벼 정기교육 1.30(화) 강동농협 15:20~17:20(2시간) 강동, 송파지역 농업인 40명 채소 정기교육 1.31(수) 강서농협 15:20~17:20(2시간) 강서,양천,구로지역 농업인 50명 채소 정기교육 2∼12월 장소협의 2시간 서울관내 농업인( 5명이상) 전체 수시교육 ※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일중 오후시간대 GAP 기본교육(2시간)실시 ○ 교육후 기본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함 - 교육이수 명단을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음(양식 별도 붙임) GAP관련 교육이수자 현황을 별도 관리 ○ 교육내용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필수) GAP 인증절차 통합 및 구비서류 감축,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강화 등 개선사항 반영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규정 - 농약안전사용(필수) 및 작물별 재배기술 □ GAP인증 희망농가 컨설팅 교육 계획 ○ 기 간 : 2017.2.~11.30( 기간중 농업인 일정에 맞춰 수시 실시) ○ 교육형태 : 현장 컨설팅교육, 인증기준 시설 정비, 농장정리 지도등 ○ 교육강사 : 자체 강사 활용(채소, 벼, 과수 업무 담당) - 자체강사중 GAP컨설컨트 양성과정 수료자 : - 농업인행사시 공통교육 : 농업인, 소비자 교육 외부 전문강사 및 자체강사 ○ 컨설팅 대상 : 관내 GAP인증 농업인 및 희망 농업인 ○ 교육방법 : 농촌진흥청 및 품질관리원 교육자료 활용하여 교육 - 교재자료 : pp자료 및 인쇄물, 홍보책자 2종 등 - 컨설팅 : GAP 관리기준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컨설팅 ○ 지역별 교육 추진일정 - 추진 방법 : 작목별 품목기술교육이나 농업인교육일자에 병행 실시 우선 - 농업인 요청시 수시로 진행하며 가능한 집단으로 실시 지 역 일 시(예정) 장 소 컨설턴트 비 고(작목) 북부 3~6월 동서울농협 현지 과수품목기술교육과 연계 서부 3~9월 힐링체험농장 강서,경서농협 채소, 벼분야 동부 3~10월중 지역 작목반 채소 남부 4월~10월 지역작목반등 채소 공통 연중 수시 지역현지 외부전문가포함 외부 전문가나 컨설팅전문기관연계 추진 ○ 컨설팅교육 주요 내용 - GAP 인증 실무 및 관리기준 설명 지도 · 위해요소관리 계획서 보완 작성 등 - GAP 인증 단계별 세부 기술 지도 등 · 농가별 맞춤형 관리기준 컨설팅 - GAP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농작업일지 작성 등 - 유관기관(벼분야 강서농협)의 역할 분담 조정 · 기본교육, 컨설팅 지도 분야와 인증관련비용 지원 협의 조정 등 - 유관기관 연대협력 컨설팅 : 강서농협, 동서울농협, 강동, 송파농협등과 관리기준 구비 물품구매 지원 등에 관한 협의회 조정 등 3 행정 사항 ? GAP 기본교육실시 계획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인학습단체에 교육 일정, 장소 홍보 ? GAP 기본교육 수료자는 이수확인서 및 농관원에 명단 통보 관리 -교육 이수확인서(참고 1)발급한 후 이수확인서 발급자 명단(참고 2)을 농관원 지원장(관할 사무소)에게 통보 ? 교육 종료 후 GAP 교육 추진실적 등을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로 제출 -상·하반기(6,11월) 정기 보고양식에 의해 보고(별도 진흥청지침 예정) ? 지자체 합동평가항목 GAP사업 실적중 농촌진흥기관의 실적합산에서 제외 되므로 교육실적은 자체 활용 4 기대 효과 ? GAP 인증희망농가의 교육수요 해결로 인증농가 확대에 기여 ? GAP 인증기준 교육으로 농산물안전생산 시스템 구축에 기여 ? 기본교육후 컨설팅 애로해결 및 GAP 인증확대에 기여 붙임 : 1. GAP 기본교육 일정표 및 이수증 양식 1부 2. GAP 기본교육 이수결과 등록관리 기준 1부. 끝.
14405004
20210926023041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57
D00000325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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