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나무나눔 사업 시행계획

문서번호 조경과-380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녹화팀장 조경과장 이진휘 김규종 01/09 문길동 협 조 2018년 나무나눔 사업 시행계획 2018.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8년 나무나눔 사업 시행계획 ? 시민 기증 수목 및 개발사업지에서 발생된 지장목 중 이용가치가 있는 수목이 녹화사업지 곳곳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알선 또는 이식비 지원 ? 온라인 나무은행(나무나눔 공간)을 운영하여 기증목 및 지장목 발생 시 현장에서 수요처까지 바로 이식하여 비용 절감효과 이바지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나무은행) ① 시민 기증수목 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수목 중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Ⅱ 추진목적 ? 온라인 나무은행 “나무나눔 공간” 운영을 통한 자발적 나무나눔 문화 확산으로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 기여 ? 기증목/지장목 중 우수한 수목을 재활용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서울시내 공원/녹지 정비에 이바지 ? 폐기될 수 있는 수목을 재활용함으로 자연자원 보존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 ~ 12. ? 대상수목 : 시민 기증수목/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장목 중 우수목 ? 수 요 처 : 25개 자치구 및 사업소 등 ? 사 업 비 : 20백만원(자치구 및 사업소 이식지원 금액) ? 사업내용 : 기증수목/지장목 이식비 지원, 수목나눔 알선 Ⅳ 추진실적 ? 기증수목 재활용 추진실적(’12~17년)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증수목 (주) 777 335 11 200 170 40 21 사업비(백만원) 219 61 48 30 30 30 20 Ⅴ 세부 추진계획 ? 기증수목/지장목 수요처가 있는 경우 ? 수요기관 : 25개 자치구/3개 사업소 ? 추진절차 수목기증 요청 (기증자(기관)→시) 수요처 조사 (시) 현장조사 (시, 수요처) 기부심사 의뢰 (자치구,사업소→심사부서) 예산 요청/재배정 (시,자치구,사업소) 수목이식 시행/완료 (자치구, 사업소) 기부금 영수증발급 (자치구,사업소→기증자) 이식결과 보고 (자치구,사업소→시) ? 하자발생시 : 20% 이상 고사 시 하자보수 시행 고사 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기증수목/지장목 수요처(서울시내 기관)가 없는 경우 ? 수요기관 : 전국 지자체, 서울시산림조합 ? 추진방법 : 공문을 통해 전국 지자체 등 관련기관 수요조사 ※서울시 자치구/사업소 수요 조사결과 수요가 없는 경우 ? 이 식 비 : 수요기관 부담 ? 추진절차 1차 알선(14일) (시→전국 지자체) 2차 알선(7일) (시→서울시산림조합) 알선종료 (시) 결과 통보 (시→기증자(기관)) ? 온라인『나무나눔 공간』운영 ? 운영내용 : 시민, 단체, 기관 등 온라인상에서 자율적으로 수목을 기증하고 분양받는 상호간 협의로 수목 재활용 - 나무기증 : 나무 기증을 원하는 시민(단체 등)이 직접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게재 - 나무분양 : 나무기증하기에 등록된 나무를 분양받을 경우 신청 - 나무구합니다 : 기증 신청한 나무 외 수종을 원할 경우 입력 ? 이용방법 : 따로붙임 “나무나눔 공간 이용방법 안내” 참조 Ⅵ 추진일정 ? 2018. 01. : 계획수립 ? 2018. 02. : 사업계획 배부(자치구 및 사업소) ? 2018. 02. ~ 10. : 기증수목 접수 ? 2018. 10. : 현장조사 및 예산 재배정 ※ 접수기간 중 예산 재배정 요청 시 수시 배정 ? 2018. 11. ~ 12. : 사업시행 및 완료보고서 작성 Ⅶ 행정사항 ? 예 산 액 : 20백만원 ? 집행방법 : 25개 자치구 및 3개 사업소에서 이식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확인 후 해당기관에 예산 재배정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강화, 나무나눔사업, 시설비 붙 임 : 나무나눔 공간 이용방법 안내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나무나눔 사업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380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휘 관리번호 D000003257297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나무나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