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구급대원 특별교육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4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오유미 전철 이승교 01/09 김형철 협 조 2018년도 구급대원 특별교육 계획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구급대원 특별교육 계획 119구급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구급교육 운영방침을 수립, 체계적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전문성 확보 및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임상실습 교육훈련 / 2.전문 분야별 응급처치 교육 / 3.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 11. 국민안전처,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 소방기관의 장은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간 4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Ⅱ 교 육 방 안 ? 교육목적 : 119구급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 향상에 따른 내실있는 교육 필요 1. 구급대원 특별교육 ? 교육일정 : 월 1회 팀별 집합 교육 실시 ※ 교육 일정 별도 문서 시달 ? 교육장소 : 도봉소방서 3층 안전전략실 ? 교육대상 : 도봉소방서 전(全) 구급대원 39명 ※ 구급 운전원 및 오토바이 구급대 포함 ? 교 관 : 재난관리과장(구급팀장) ? 교육내용 월별 교육 주제 1월 구급활동일지 관련 작성요령 2월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요령 3월 구급대원 친절교육 4월 구급대원 범죄현장 대응(폭행피해 예방) 5월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숙달 6월 구급대원 전문구급장비 활용 7월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8월 구급대원 친절교육 9월 구급대원 범죄현장 대응(폭행피해 예방) 10월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숙달 11월 구급대원 품질관리 향상 12월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 월별 교육주제 자체 변경 가능 2. 구급대원 현장응급표준지침 평가 ? 평가일시 : 구급대원 특별교육 시 병행 실시 ? 평가장소 : 도봉소방서 3층 안전전략실 ? 평가대상 : 도봉소방서 전(全) 구급대원 39명 ※ 구급 운전원 및 오토바이 구급대 포함 ? 평가자료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 평가방법 : 객관식 25문항(4지선답형) ? 평 가 관 : 재난관리과장(구급팀장) ? 재 평 가 : 평균하위 득점자 및 부정행위자 Ⅲ 행 정 사 항 ?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별구급교육훈련 인정 붙임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1부. 끝. 붙임1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별표 4] 연번 구분 교육과정 단위 인정 시간 비고 1 특별 교육 미국EMS 연수교육 5주 40 2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과정 9주 40 3 2급응급구조사 병원임상수련과정 4주 40 4 응급구조사(간호사) 전문술기 교육과정 1주 35 5 전문 응급구조사 과정(중환자용 구급차 탑승 교육) 1주 35 6 오토바이 구급대원 교육 1시간 1 7 소방학교 및 소방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교육 1시간 1 8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동 기준표 9번 항목을 제외한, 그 외의 구급교육) 1차시 0.5 최대20시간 9 구급대원 능력향상 사이버 교육과정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개설·운영되는 구급교육) 1차시 0.5 최대40시간 10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응급의료 관련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움, 집담회, 토론회 등 1시간 2 최대20시간 11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하는 협회 및 관계기관 등의 구급업무 및 응급의료관련 교육(세미나)등 1시간 1 최대20시간 12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교육 가.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강사참여 1시간 1 최대5시간 나.다수사상자 구급대원 훈련참가(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 포함) 1시간 1 최대5시간 다.구급관련 강의 등(국가·지방·유관기관 요청에의한 구급관련 강의, 처 주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평가위원, 국가·지방·유관기관 구급관련대회 평가위원 등으로 공문 등증빙자료에 의한다) 1시간 1 최대5시간 13 국민안전처,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 소방관서 자체계획 수립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교육실시의 타당한 근거, 사유명시) 1시간 1 최대20시간 14 양성 보수 교육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3주 40 15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9주 40 16 구급상황관리요원 교육과정 1주 35 17 구급대원 양성과정(신임구급교육 포함) 2주 40 18 구급대장 교육 1주 35 19 구급대원 보수교육 1시간 1 20 소방서 구급지도의사(전문의 강사초빙) 교육 1시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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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구급대원 특별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4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미 (02-3492-3439) 관리번호 D000003257264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