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지출금 반환 잡수익 조치 1. 시설관리과-26759(2017.12.01.)호 「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지출」과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촌증압장 크레인(호이스트 1톤)이 정기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검사 수수료를 반환 받아 기타잡수익 처리코자 합니다. 가. 크레인 안전검사 - 검사대상 : 형촌증압장 크레인(호이스트 1톤) - 검사수수료 : 64,900원(59,000원×1.1(부가가치세)=64,900원) - 검사기관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서울지회 - 반환사유 : 1톤미만 크레인(호이스트) 안전검사 제외 나. 수수료 반환금 여입 잡수익 조치 - 반 환 금 액 : 64,900원(59,000원×1.1(부가가치세)=64,900원) - 반환금 조치 : 잡수입 고지서 발부 납부(요금과 고지서발부)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외수익,기타영업외수익,잡수익,기타잡수익 . 끝. 기전팀장 손병대 시설관리과장 01/08 박은선 협조자 주무관 이은주 시행 시설관리과-441 ( ) 접수 ( ) 우 06300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전화 02-3146-4898 /전송 02-3146-4939 / sbd1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94986
20210926024038
본청
시설관리과-441
D000003256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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