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 1. 예방과-74(2018.01.0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조사자 의 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1663510 지하2층 후방창고 7번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전원 차단된 상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 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제2호 위반행위시정되어과태료 1/2감경 부과 (50만원)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자인서 1부. 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4. 현장확인 내용(시정조치 사진) 5.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최형택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01/03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28784@seoul.go.kr / 부분공개(6)
14362076
20210926032118
본청
예방과-110
D000003252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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