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천정 (경유) 제목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32(2017.12.29.)호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 현황 구 분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신규 재단법인 천정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79, 401호(반포동, 반포빌딩) 서정민 □ 의무이행 사항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등 붙임: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사항 등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01/02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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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05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경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3251043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비영리법인설립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