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원여객 행정처분 등 검토보고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605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온순현 이정임 10/17 김정윤 협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대원여객 행정처분 등 검토보고 ’17. 10. 버스정책과 대원여객 행정처분 등 검토보고 ‘17.9.5. 대원여객 370번 음주운전 적발사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적발사항 ○ 관련근거 :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 10501호 < 음주운전 적발 경위 >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신휴플러스 앞 도로에서 대원여객 370번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승객의 신고로 ’17.9.5. 13:55분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문을 당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3%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확인되어 입건됨 ?? 조치사항 ○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 16. 터 : 과징금 18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6. 하 : 과태료 1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 1. 가. 20) :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략) 2. 나. : 운수종사자는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17년 시내버스회사 평가시 감점 조치:250점 - 경찰 적발(150점), 음주측정관리대장 불량(9.14~15일 현장점검시 2건 적발 100점) ?? 향후계획 ○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실시 : ’17.10. - 과징금 처분절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10일 이상) → 처분시행 - 과태료 부과절차 : 사전통지 및 당사자 의견수렴(10일 이상)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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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여객 행정처분 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605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온순현 (2133-2288) 관리번호 D000003166490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버스편의설비및미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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