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예산변경 승인 의뢰 1. 자활지원과-15185(2017.11.23.)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CCTV 설치 공사을 위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변경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 (402-03) 만간대행사업비 1.252.288 7,250 1,245,038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 (402-02) 만간자본사업보조 (x7,250) 7,250 7,250 (x7,250) 14,500 붙임 : 1.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사업 예산 변경계획 1부. 2.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이혜경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11/23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768-8867 / / 대시민공개
14321583
20210926035302
본청
자활지원과-15192
D000003211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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