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 목 노후 화재감시카메라 교체 사업 계획의뢰 1. 관련근거 ○ 전산통신과-4727(2017.09.08.)호『노후 화재감시카메라 교체계획』 ○ 전산통신과-4884(2017.09.19.)호『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노후 화재감시카메라 교체)』 ○ 자원관리과-4984(2017.09.25.)호『노후 화재감시카메라 교체사업 사전공개 요청』 ○ 계약심사과-17777(2017.09.26.)호『노후 화재감시카메라 교체건 심사결과 통보』 ○ 전산통신과-5032(2017.09.26.)호『청렴계약 이행서약서(노후 화재감시카메라 교체)』 ○ 전산통신과-5163(2017.10.10.)호『노후 화재감시카메라 교체사업 발주계획』 2. 「노후 화재감시카메라 교체」사업건에 대한 효율적 예산집행과 적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노후 화재감시카메라 교체 나. 대 상 : 1개소 2식(남산스퀘어빌딩, 중구 퇴계로 173) 다. 목 적 : 화재감시카메라 시스템 중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성능저하 및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효과적인 상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라. 소요예산 : 금57,986,000원(금오천칠백구십팔만육천원)[VAT포함] ※ 계약심사 요청금액 60,491,000원에서 2,505,000원 감액[4.14%] 마.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50일 이내 바. 계약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1)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사. 입찰참가자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 법률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세부품명번호 4617161002(보안용카메라)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건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 아. 감독 및 검사자 1) 검사방법 : 관능검사, 설치확인 및 운영 등 2) 감독공무원 : 지방소방장 남성의 3) 검 사 자 : 정보통신팀 지방소방경 배미순, 지방소방교 황정윤 4)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동법률시행령 제56조(감독) 자. 지체상금 : 1,000분의 1.5 차. 하자담보 및 책임기간 : 100분의 2,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카. 예산과목 : 서울종합방재센터자원관리과/재난관리시스템인프라구축/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119종합상황실 유?무선통신시스템운영/시설비(214-401-01) 붙 임 1. 노후 화재감시카메라 교체 계획 1부 2. 계약심사 요청 관련 문서 1부 3. 계약심사 결과 통보 1부 4. 과업지시서 및 관련문서 각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남성의 정보통신팀장 배미순 전산통신과장 10/12 정문수 협조자 계약2팀장 이태영 시행 전산통신과-519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63 /전송 02-726-2626 / freemail@seoul.go.kr / 부분공개(5)
14321405
20210926035302
본청
전산통신과-5199
D000003161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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