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부지의 지목변경 관련 사항 통보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4815(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국토교통부로부터「농지법」개정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과 관련하여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부지의 지목설정에 대한 처리방향 통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민원상담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농지법」전부개정(법률 제8352호) 이전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축사부지를 설치한 경우 : “목장용지” 나.「농지법」전부개정(법률 제8352호) 후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한 경우 : “전” 다.「농지법」전부개정(법률 제8352호) 이전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축사부지를 설치 한 후 인접토지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 경우 : - 기존 축사부지는 “목장용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부지는 “전” 「농지법」 전부개정((법률 제8352호, 시행 2007.4.11.) 부칙 제12조(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12/28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8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4314662
20210926040526
본청
토지관리과-25815
D00000324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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