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24062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영호 왕상욱 12/26 황인환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400317 위반업소 소 재 지 (☎ : )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 건물내 비상구 폐쇄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위반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2호 증빙자료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 민원접수 1부 ○ 관련 사진 2부 비 고 ○ 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 해소 및 즉시 시정됨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최성기 계 급 성 명
14286780
20210926043739
본청
예방과-24062
D00000324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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