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실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제3,4차 하도급감사 처분)

문서번호 건축부-22266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대식 박범규 12/26 김진용 협 조 의료시설과장 代김대식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주무관 代이호경 주무관 서경식 부실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제3,4차 하도급감사 처분)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건 축 부) 부실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제3,4차 하도급감사 처분) “제3차 및 제4차 건설하도급 감사”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해당 건설사업관리단(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 포함)의 이의신청이 있어 부실벌점 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4.11.4)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건설하도급 감사결과 통보(안전감사담당관-4190, 2017.03.17) - 부실벌점 책정계획 수립(건축부-11472호, 2017.07.04) - 부실벌점 세부책정 검토보고(건축부-12228호, 2017.07.14) - 부실벌점 책정 사전통지서 통보(2017.07.17., 2017.07.18) - 부실벌점 책정에 따른 의견 제출(2017.08.24, 2017.08.25) Ⅱ 벌점 부과현황 벌점부과 대상 및 벌점부과 기준 사 업 명 부 과 사 유 부 과 대 상 자 주요 부실내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벌점 비고 서남권50+캠퍼스 건립공사 제4차 건설하도급 감사 조치 ㈜휴다임 100% ○ 하도급 관리 소홀(2.18)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1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00% 토목건설사업관리자 100%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제4차 건설하도급 감사 조치 ㈜무영씨엠 60% ○ 하도급 관리 소홀(2.18)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1 ㈜펨코엔지니어링 40%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00% 건축건설사업관리자 100% 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 제3차 건설하도급 감사 조치 ㈜펨코엔지니어링 63% ○ 하도급 관리 소홀(2.18)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1 ㈜아이티엠코퍼레이션 37%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00% Ⅲ 위원회 개최 결과 일 시 : 2017. 12. 22.(금) 14:00~16:00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회의실(13층) 안 건 : 부실벌점 책정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및 벌점확정 등 참 석 자 ○ 차재옥 위원 서남권50플러스 어스앙카 공사금액이 전체 토목공사의 1%밖에 안되고 흙막이공사에 당연히 포함하는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재사용플라자는 비계공사비가 하도급금액의 5%정도이고 확인서도 받지 않았고 책임감리자가 발주처를 대신하여 승인해 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마포석유비축지기는 처음부터 비계공사업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왔고 단지 편의상 공사비를 나눌때 구분한게 비계공사업이 있는 업체에 비계내역을 넣지 않은 것이 문제지 공동도급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봄. ○ 조영수 위원 부실벌점을 단순히 행정적인 서류 검토를 잘못하였다고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짐. ○ 최달수 위원 처분이 과하다는 생각은 있음. 다만, 처분이 이미 나갔고 감사실에서 이미 판단한 것을 우리가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 같으며 이미 처분했던 내용들의 사실이 틀리거나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하고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다만, 처분이 과하다는 부분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판단하여 뒤집어야 할 사항이지 우리가 뒤집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됨. ○ 김재열 위원 서남권50플러스는 어스앙카가 흙막이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 재사용플라자와 마포석유비축기지의 경우는 하도급 감리검토서를 작성 할 때 양식에 맞추어 검토서를 작성하다보니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 ○ 안종연 위원 하도급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검토서를 잘못 작성한 것은 확실하지만, 검토서의 잘못 작성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한처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며 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과하다고 인정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 이성호 위원 서남권 50플러스공사는 어스앙카 자체가 흙막이공사이지 보강공사 등 별도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토공사업의 범위에 흙막이공사를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처음부터 지적을 잘못했다 보며, 재사용플라자공사도 내역서에 비계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함께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두 공사를 동시에 시공토록 승인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마포석유비축기지는 건설사업관리단이 시정완료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고 봄. ○ 위원장 지금까지 의견을 정리하여 보면 전체가 서류상 잘못을 가지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음. 다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업단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따라서 부대공사에 대한 검토보고가 미흡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발생이나 공사 부실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지며 해당 사업자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현재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고 반응이 좋아 최근 서울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잘생겼다 서울20”에 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노력한 공로를 감안하여 “엄중경고”로 처분코자함. 사 업 명 부 과 사 유 부 과 대 상 자 사 전 부과벌점 벌점 의결 비고 서남권50+캠퍼스 건립공사 제4차 건설하도급 감사 조치 ㈜휴다임 100% 1 업중경고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00% 1 토목건설사업관리자 100% 1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제4차 건설하도급 감사 조치 ㈜무영씨엠 60% 0.6 업중경고 ㈜펨코엔지니어링 40% 0.4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00% 1 건축건설사업관리자 100% 1 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 제3차 건설하도급 감사 조치 ㈜펨코엔지니어링 63% 0.63 업중경고 ㈜아이티엠코퍼레이션 37% 0.37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00% 1 Ⅳ 행정사항 벌점확정 결과를 관계자에 통보 붙임 : 1. 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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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의사결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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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별 검토의견서.pdf

    비공개 문서

  • 참석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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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벌점 위원회 회의록(최종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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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제3,4차 하도급감사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2266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식 (02-3708-2648) 관리번호 D00000324652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사장안전및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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