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17신청-96, 신청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 신청인)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각하결정 통보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사건의 결정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각하결정 통보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2/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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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17신청-96, 신청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760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2438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