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 신청인)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기각결정 통보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사건의 결정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각결정 통보 1부 2. 결정통지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이의신청안내〕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 제2항에 의거 신청이 기각된 경우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2/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14266048
20210926050122
본청
인권담당관-13753
D000003243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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