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공중위생영업장(목욕업소) 위생관리 안내 및 홍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공중위생영업장(목욕업소) 위생관리 안내 및 홍보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7648 (2017. 12. 1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목욕장에서의 레지오넬라균 검출 및 이로 인한 감염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위생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어 목욕장 욕수의 수질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정책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정책·제도개선이 마련될 때까지 자치구에서는 레지오넬라증 감염예방을 위하여 목욕장 영업자가 욕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 및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목욕장에는 반드시 위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안내사항 > ○ 레지오넬라균 예방을 위한 환경수칙 - 정기적인 물탱크 청소 및 염소소독 - 급수관 소독 및 급수 수온 관리 (예: 온수 보일러온도 60℃이상 유지) 단, 화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도유지가 어려운 경우 소독주기 단축 등 검토 - 목욕장의 정기적인 청소·소독, 소독시스템 점검 등 붙임 관련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代한진경 생활보건과장 12/2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9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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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공중위생영업장(목욕업소) 위생관리 안내 및 홍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9641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242246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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