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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6742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12/19 이원철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12. 19(화)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0, 참석:16명, 불참:4명(민원센터4-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제목 1. 연말연시 공직 기강 확립 2. 선거일전 180일(’17.12.15일부터)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3. 아리수 토탈 서비스 향상 4.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5. 공무원행동강령 내용 숙지 및 이행 철저 교 육 내 용 1. 연말연시 공직 기강 확립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서울시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야간 특별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니, 전 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음주, 유희장 출입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찰기간 : ’17. 12. 18.(월) ∼ 12. 29.(금) 나. 감찰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다. 중점감찰사항 ○ (복무위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 (공직비위)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공금유용 및 횡령 등 ○ (시민불편) 주요 안전시설 점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연행위 등 ○ (기 타) 당직 및 비상근무실태 확인, 문서 및 정보보안 위반행위 등 교 육 내 용 라. 조치계획 ○ 위반행위 적발 시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 ○ 비위행위자 소속 부서장(기관장) 관리·감독 연대책임 ○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 공직비위 사법기관에 고발 ○ 모범직원 발굴 및 수범사례 전파. 2. 선거일전 180일(’17.12.15일부터)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2018.6.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180일(2017.12.15.)이 도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해드리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전 180일 도래「공직선거법」안내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ㆍ배부 제한 (법 제86조제5항) 2.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 (법 제86조제6항) 3. 정당ㆍ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법 제89조제2항) 4.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현수막 등 설치 제한 (법 제90조) 5.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인쇄물, 인사장, 사진 등 제한 (법 제93조제1항) 3. 아리수토탈서비스 향상 □ 단위업무별 선제처리실적 제고 방안 [4대 시민불편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옥내누수진단 - 전월대비 40%이상 격증 가정용 명단 중 누수의심 대상 선제 누수진단 현장민원과 요 금 과 누수요금감면 - 가정용 누수진단결과 누수시 직권감면신청 - 기타 업종 심사결과 누수로 확인된 경우 직권 감면신청 요 금 과 현장민원과 행정지원과 급수불편해소 - 배급수관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 정전, 누수복구공사 등 유관 수용가 출수상태 점검 - 신축 건물 출수상태 점검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 질 검 사 - 노후 옥내배관 교체 수용가, 누수복구공사 유관 수용가 수질검사 실시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교 육 내 용 [추가 파생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급수관상담 - 94년 이전 건축된 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및 교체의사 확인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전폐지 - 재개발?재건축 등 건물 멸실로 인한 급수전 불필요 수용가 직권폐지 요 금 과 현장민원과 자동납부 - 소유자?사용자 변경 신고 시 자동납부 가입 의사확인후 직권 신청 - 이사정산시 자동납부 수용가 직권해지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과오납환부 - 이중납부, 요금경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시 직권 환부 신청 요 금 과 명의변경 - 이사정산시 신규 사용자 확인 직권 변경 - 요금관련 상담시 사용자 명의 불일치 시 직권 변경 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급수공사 -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사항 통보시 건축주와 관련사항 파악하여 직권 신청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타민원 - 옥내배관교체공사비지원신청, 급수중지신청, 정수처분해지신청, 고장수도계량기교체 등 직권신청 가능 민원 적극 처리 전 부 서 □ 시민평가단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현장민원 응대요령 및 준비사항] ○ 방문준비 : 현장 방문전 방문시간 사전 예고제 확행 - 방문전화, 장비점검, 복장확인 ○ 방문인사 : 정중한 인사, 방문목적 설명, 고객에게 관심 표명 ○ 민원처리 : 고객 요구사항 파악, 고객입장에서 민원처리 ○ 결과설명 : 점검결과 내용을 쉽게 설명, 미결사항 후속조치 안내 ○ 마무리 인사 : 추가 문의사항 확인 및 인사 ※ 실내(거실, 방 등) 출입시 위생 덧신 착용 ※ 아리수토탈서비스 안내문 교부 교 육 내 용 4.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 민원전화 응대 요령 -전화벨이 울린 후 3회 이내 받습니다. -인사 소속 인사말을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말합니다. -담당자 연결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본인이 답변할 경우 담당자 임을 밝히거나 답변하겠다고 말합니다. -응대 시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합니다.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하고 종결합니다. -민원인보다 늦게 끊습니다 5.공무원행동강령 내용 숙지 및 이행 철저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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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6742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2407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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