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무상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7년 합동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173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홍혜진 유연호 이보희 12/19 주용태 - 무상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 2017년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7.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무상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 2017년 합동점검 결과보고 무상급식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시-교육청-자치구」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관련근거 ○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 감독 등)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계획」(친환경급식담당관-3226호, ’17.3.28) ?? 점검기간 : 2017. 4. 6.~ 6. 2.(상반기), 9. 4.~11. 9.(하반기) ?? 점검대상 : 총 200개교(초 125, 중 75) ?? 점검내용 : 무상급식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실태 등 무상급식 전반 ?? 학교급식 운영계획, 목적대로 적정사용, 정산보고 내역과 실 집행내역 일치, 식재료 구매 및 대금결제 절차, 식재료 검수·재고관리 등 19개 항목 ?? 점검방법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반」구성·현장점검 ※ 점검인원(기본 2명) : 자치구 1명, 교육지원청 1명 (시·교육청 직원 선별적 참여)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관련 사진 〉 합동점검장 확인자료 식재료 보관장소 Ⅱ 점검결과(요약) ① 총 평 : 전체적으로 적정, 일부미흡(회계연도 및 친환경 비율 미준수) ① 학교급식운영계획 수립 등 위원회 운영 ⇒ 적정 - (계획) 수익자(교직원 및 공동조리교) 적정단가 산정, 단가 내 식재료 비율 준수 - (예·결산) 예·결산 내역 운영위 보고 ② 급식예산 신청·집행·정산 ⇒ 일부 미흡 - (신청) 재적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른 적정교부 - (집행)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증빙서류 편철보관, 월별 균형집행 - (정산)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금액 일치하나, 집행잔액 기준일이 학년도말(’17.2월)인 학교 다수 ③ 식재료 구매절차 ⇒ 적정 - (계약) 농·수·축·가공·김치·곡류별 월단위 전자조달(eaT, g2b) - (검수) 배송된 식재료 검수철저(수량 및 품목 변동 관리) ④ 친환경 식재료 사용 ⇒ 일부 미흡 - 무농약이상 쌀 100% 사용 186개교(전체 점검학교 중 93%) - 친환경 식재료 권장비율 준수 135개교(전체 점검학교 중 68%) ②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지적사항 총 18건(초 3, 중 15) - 주요 지적사항 : 예산 목적외 사용, 공동조리교 급식단가 부적절 등 ○ 조치결과 : 5건 감액교부, 기타 현장지도 ③ 주요 건의사항 ○ 회계연도를 학년도로 변경 필요 ○ 인건비를 무상급식비에서 분리교부 희망 Ⅲ 점검항목별 주요내용 ① 급식위원회 운영 및 급식경비 운영 ○ 점검대상 모든 학교에서 영양, 위생, 식재료 품질기준, 예산 및 식생활지도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 일부 중학교 급식실 연료비 전액을 무상급식 내 관리비로 지출 - 교육청 지침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중학교 급식실 연료비를 학교운영비로 부담하고 일부금액만 무상급식비로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 재정 및 시설여건에 따라 일부학교는 전액 무상급식비로 부담하고 있음 - 인건비, 관리비 잔액은 식품비로 활용 가능하므로 학교운영비 미부담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무상급식비 내 식품비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 ○ 교직원 및 공동조리교 급식단가 부적절(2개교) - 수익자와 무상급식 대상자의 적절한 비용분담을 위해 수익자의 급식단가가 무상급식단가 이상이어야 하나, 점검결과 1,120원 차이가 나는 학교가 있음 ⇒ 공동조리교 급식단가를 전수조사하여 적정단가로 운영하도록 지도 필요 ② 무상급식 예산 교부·집행·정산 ○ 학사일정 및 재적인원에 맞게 적정 급식비 교부신청 - 분기별 교부신청, 월별 징수결의에 따른 실제 학생수 교부 학생수 차이로 급식비 부족사례 있어 교부신청 시 급식인원 여유분에 대한 기준 필요 ※ 여유분을 두는 학교와 재적인원으로 신청하는 학교가 혼재 ○ 대부분 학교에서 목적대로 집행했으나, 일부 목적외 사용 있음 - 급식시설 수리 및 급식기구 구매 등 5건 시정조치(감액교부) ○ 정산보고 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하나, 일부 학교 회계기간 학년도 기준 적용 - 12~2월 식재료 일괄발주·지출에 따라 정확한 정산 어려움 - 공동조리교의 경우 수익자부담분을 학년말 기준으로 소진해야 하므로 무상급식비 잔액도 학년말에 맞춰 집행하게 됨 ⇒ 사업기간을 학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 시-교육청-자치구 협의 필요 ③ 식재료 구매 및 관리 ○ 비대면 전자조달, 공동구매 이용 및 대금결제방식 계좌이체 준수 ○ 일부학교 품목 및 수량 변경에 대한 검수관리 미흡 ⇒ 현장지도 - 친환경식재료 일반 대체 등 발주된 품목 및 수량변경 내역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월말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에 따라 지출금액 변경 ④ 친환경 식재료 사용 ○ 대부분 학교에서 무농약이상 쌀 등 친환경 식재료 사용 - 초등학교는 97%, 중학교는 80%가 무농약이상 쌀 100% 사용 - 사립 공동조리교의 경우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낮음 ※ 평균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전체학교-71%, 사립 공동조리교-53% ⇒ 고교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공동조리교 친환경비율 제고 ○ 일부학교 GAP 농산물을 친환경 식재료에 포함하여 실적관리 - 저농약인증제 폐지(’16년)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이 하락, 권장비율 맞추기 위해 GAP 농산물(과일 등)을 친환경 사용비율에 포함 ⇒ ‘201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무농약이상’만 포함하도록 반영 요청 Ⅳ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① 지적사항 ○ 총 괄 (단 위 : 건 수) 기 간 점검학교수 지적사항 비 고 계 시정조치 현장지도 상반기 102개교 6 2 4 초:2, 중:4 하반기 98개교 12 3 9 초:1, 중:11 ○ 대상학교 분석 ② 조치결과 ① 시정조치(5건) - [예산집행]무상급식비 목적외 사용 ⇒ 교부금 감액조치, 학교운영비로 대체 ② 현장지도(13건) 주요내용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급식경비 운영] 수익자(수익자, 공동조리교) 급식단가 부적절 ⇒ 내년도 공동조리교(고교) 급식단가 조정하여 교육청에 통보요청 - [급식경비 운영] 연료비 전액 무상급식비로 지출 ⇒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권고 - [집행정산]집행기간 부적절(학년도 기준으로 집행) ⇒ 지급결의를 12월과 1, 2월 분리하여 정확한 정산 가능하도록 지도 - [식재료 구매]품목·수량 변경에 따라 지출금액이 계약금액과 상이한 경우 내역관리 미비 ⇒ 견적서, 구매내역서, 검수서 등 철저히 확인 및 관리 지도 - [식재료 사용]GAP 농산물 친환경비율에 포함 ⇒ 무농약이상만 반영하도록 지도 Ⅴ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① 우수사례 ○ 급식경비 효율적 운영 및 재원확보 노력 -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내실있는 급식운영(구의초, 용답초) - 학교운영비로 급식실 연료비 전액 지원하여 급실 질 높임(경일중, 구일중) - 사용내역별 예산과목 분류로 목적 외 사용 방지(구일중) - 교직원 및 공동조리교(중앙고) 급식단가가 중학교보다 높아 무상급식비가 중학교대상으로 적정하게 집행됨(중앙중) ○ 급식 만족도 향상 등 건강한 급식 운영 - 무상급식비 내 식품비 비율 96% 이상으로 급식 질 높임(남산초 등 9개교) - 주 3회 이상 과일제공 및 나트륨 줄이기(국염도 0.5~0.6%) 추진(성수초) - 급식과 식생활교육 (레시피공모전 등) 연계하여 급식 만족도 높임(연서중) - 학부모 모니터링 강화로 급식 만족도 향상에 노력(문창초, 보라매초) ② 건의사항 ○ 회계연도를 학년도로 변경 필요 -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학년도로 운영, 연도별 집행잔액 등 파악 어려움 - 2월 급식일수가 적어 식재료 구매시 12~2월분 일괄발주 12월분 별도지출 번거로움 ○ 인건비를 무상급식비에서 분리교부 및 학교별 차등지원 희망 -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교특회계, 무상급식비로 분리되어 집행 번거로움 - 교실배식, 소규모학교 등은 교부된 인건비 총액이 고용인원에 비해 부족 ○ 친환경 권장 사용비율 달성 어려움 - 저농약인증제 폐지, 수급곤란에 따른 친환경-일반 대체 납품으로 권장비율 미달성 ○ 공동조리교를 위한 무상급식비 집행매뉴얼 요청 - 주조리교가 고교인 경우 무상급식비 집행주체, 수익자부담분과 무상급식비의 급식비(식품·관리·인건비)분담 비율, 정산 등 관련 매뉴얼 필요함 Ⅵ 향후계획 ① 제도개선 추진 등 시-교육청-자치구 협조사항 ○ 무상급식비 집행 기준년도 학년도로 변경 추진 ○ 인건비 별도교부 추진 및 학교별 차등지원 검토 -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무상급식비에서 분리하여 교특회계 인건비와 통합교부 - 학교별 실제 고용인원에 맞춰 인건비 차등지원 ○ 공동조리교 급식단가 조정, 집행기준 마련 등 급식비 집행관련 형평성, 효율성 제고 ○ 우수사례 일선학교 전파 ② 합동점검 내실화 ○ 점검항목·방법 개선 및 점검인원 교육 - 관련기관 협의하여 불요·수정·추가 점검항목 선정 - 점검 효율성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 모니터링 우선하여 서류검토 최소화 - 상·하반기 점검 전 참여자 필수교육(점검방법, 최근 3개년 주요 지적사항 등) ○ 합동점검 지적사항 관련 ‘201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반영 요청 및 2018년 합동점검시 개선여부 중점 점검 ③ 2018년 합동점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18. 3월 ○ 상/하반기 점검시행 : ’18. 4~5월/9~10월 붙임 : 2017년 무상급식예산 합동점검 총괄표 상·하반기 각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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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7년 합동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173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혜진 (02-2133-4158) 관리번호 D000003240833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친환경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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