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023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박숙미 11/08 서병철 2017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보고 2017.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7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권침해 안건에 대하여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여 평의하는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11.2.(목), 16:00~18:00(120분)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 참석인원 : 25 명 - 배심원14, 신청인1, 주재자1, 시민인권보호관, 간사 및 서기 등 ○ 안 건 : 시민제보영상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2 회의결과 ?? 개회 및 평결 ○ 배심회의 개회 : 배심원 14명 참석 - 배심원 정원 15명중 정족수 10명(2/3) 이상 참석하여 개회 ○ 배심회의 평결 : 인권침해 - 인권침해 여부가 11:3(인권침해:인권침해 아님)으로 의결정족수 2/3인 9명을 넘은 인원이 합의하여 인권침해로 결정 ※ 평결요건 : 참석배심원 2/3이상 합의 ?? 신청요지 및 피신청인 의견 ○ 신청요지 - 신청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공익신고란을 통해 신청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교통법규 위반현장 영상을 공익제보 하였음 - 영상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공영방송에 제공하였고, 뉴스 보도를 통해 신고영상 및 영상에 녹음된 신청인의 음성이 변조없이 그대로 방송되어 인격권이 침해당하여 신고함 - 영상이 짧기는 하지만 주말 12시간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뉴스로 게시되었고 차량 색깔, 도로 주변 환경 등 영상 내 정보를 통해 신고인을 추측할 수 있으며 보복범죄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함 ○ 피신청인(기관) 의견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공한 영상을 포함한 공익신고 동영상 4개를 공영방송국 소속 기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였음 - 해당 기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공익신고 현황 보도가 목적이라고 하였고, 피신청인도 시민들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질서계도 등 공익적 측면에서 방송국의 요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공하게 됨 - 영상을 받은 기자는 4개의 영상 제보자 중 인터뷰가 가능한 사람 추천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인터뷰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신청인은 거절함, 방송국에 영상을 제공할 시 신청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고 인터뷰 제의만 거절한 것이라고 생각함 - 영상에는 상대방 차량만 나오며, 음성변조 처리가 되어 방송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신청인의 음성부분은 2~3초 정도에 불과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발송하게 됨 - 교통질서 계도 및 시민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언론 보도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좋은 뜻으로 방송국에 제공하였으며 고의는 아님, 시민제보 문서나 영상등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제보자의 동의를 구할 것임 ?? 쟁점사항 ○ 공익제보 된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영방송국에 제공한 사안에서 공익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한 행위와 제보인의 개인정보 보호사이의 인권침해 여부 판단 ?? 배심원 평결 내용 < 배심원 평결 내용 > ○ 평결인원 : 배심원 총 14명 참석 ○ 평결결과 : 인권침해 대(對) 인권침해 아님 = 11 대 3 ○ 인권침해 주장 : 11명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공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데 공익제보 활성화 등 얻을 수 있는 공익적 효과보다 영상을 제보한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개인이 받는 인권침해가 더 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신청인이 서울시의 인터뷰 요청에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회수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이 관리를 해태한 것임 - 서울시는 공익제보 뿐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인권침해 아님 : 3명 - 신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영상 제공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함 - 영상 속 개인정보는 2~3초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은 공익목적으로 제공한 것일 뿐 악의가 없어 보이며 영상에 나온 도로에는 신고인의 차 뿐 아니라 많은 차량이 있어 신고인을 특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임 - 기자에게 제공 시 음성변조를 요청해야 했지만 담당 기자가 변조를 하지 않고 영상을 내보낸 불찰이 클 것임 -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상황에 대해 제3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임 ?? 회의진행 사진 붙임 1. 2017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평결서 1부 2.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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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023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송이 (02-2133-6378) 관리번호 D00000319339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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