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신규 부과 승인 및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요청(과년도 시간제보육 퇴직적립금 미사용분 등)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 부과 승인 및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요청(과년도 시간제보육 퇴직적립금 미사용분 등) 1. 마포구 가정복지과-51589(2017.12.12.) 및 노원구 여성가족과-52256(2017.12.13.) 관련입니다. 2. 과년도 시간제보육 국·시비 보조금 중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로 인한 퇴직적립금 미사용분과 4대보험 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신규 부과 및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신규 부과 승인 및 납부서 요청 내역 - 반납대상 및 세부 내역 붙임 참조 구분 금액 비고 세외수입 신규 부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83,460원 2015, 16년 시간제보육 퇴직적립금 미사용분 등 국·시비 반납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발급 1,366,930원 붙임 시간제보육 퇴직적립금 미사용분 세부 현황 1부. 끝. 보육담당관 수신자 세무과장,재무과장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12/1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5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14197808
20210926063706
본청
보육담당관-25862
D000003236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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