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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계획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7236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허광호 전영주 박동석 12/11 최정운 협 조 제3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계획 2017. 1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계획 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임기가 2018. 1.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제3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고자 함. Ⅰ 현 황 ?? 설치 근거 ? 2014. 1.21. : 방침(감사관) 수립?시행(’14. 2. 1.부터 운영) ? 2015. 1. 2. :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시행(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발의) ? 2016. 2. 1. : 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출범 ?? 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구성현황 ? 임 기 : 2016. 2. 1. ∼ 2018. 1. 31.(2년) ? 구 성 : 8개 전문분야, 총 20명 (단위 : 명) 전문 분야 건설 안전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 구조 플랜트 설비 상하수도 정보통신 20 2 4 3 1 3 3 2 3 ?? 조례 주요 내용 ?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직무(조례 제2조) -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 - 감사결과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시장이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 정원 : 20명 이내(조례 제3조) -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등 전문분야별로 구성 ? 위촉 대상자(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위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Ⅱ 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 분석 ?? 안전감사 옴부즈만 활동 현황 ? 활동성과의 개요 (2017. 10월 기준, 단위 : 연 인원수) 구 분 계 2016년 2017년 자문안건 자문인원 자문안건 자문인원 자문안건 자문인원 계 87건 86명 50건 51명 37건 35명 안전감사 옴부즈만 59건 58명 33건 32명 26건 26명 외부 전문가 활용 28건 28명 17건 19명 11건 9명 - 안전감사 공무원이 감사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점과 판단에 관한 자문으로 안전감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가 있었음 - 구조물의 내진설계, 계측관리 자문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부문에의 안전감사 확장에도 많은 기여가 있었음 - 안전감사 옴부즈만 1인 연평균 안전감사 참여건수는 2.4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안전감사 옴부즈만 이외의 외부전문가의 활용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문분야의 다양화와 세분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전문분야별 참여현황 분석 (2017. 10월 기준 통계임) 전문 분야 건설 안전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 구조 플랜트 설비 상하수도 정보통신 소방 의료 계약 위촉 위원수(명) 2 4 3 1 3 3 2 2 - - - 2년간 (명) 계 14 14 8 5 18 3 4 3 8 7 2 안전감사옴부즈만 14 14 5 3 14 3 2 3 - - - 외부전문가 활용 - - 3 2 4 - 2 - 8 7 2 1인당 (일) 계 7.0 3.5 2.6 5.0 6.0 1.0 2.0 1.5 - - - 안전감사옴부즈만 7.0 3.5 1.6 3.0 4.7 1.0 1.0 1.5 - - - ※〔첨부#1〕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실적 분석표 - 안전감사 옴부즈만 1인당 참여 실적은 건설안전 분야가 제일 높고,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건설안전 분야는 2명 중 토목구조 전공의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참여 실적이 86%를 자치하고 있음 - 플랜트설비 분야의 참여 실적이 가장 저조하나, 소방 분야의 외부전문가 참여 실적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3기에서는 플랜트설비 분야에 소방 분야의 전문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 분야는 2년 동안 1회의 안전감사에만 참여하여 지속성이 없으므로 이는 제외시키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의료, 계약 분야의 외부전문가 활용은 안전감사 영역의 확장에 따른 일회성으로 판단되므로 현행과 같이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안전감사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집중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기회가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필요 Ⅲ 제3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계획 ??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의 기본방향 ?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겸비하고 참여 의지가 높은 사람 ?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사회활동의 영역분야를 다양화 ? 설계 등 실무경험자를 우대하되 학계와 산업계 균형 유지 ? 재연임 최소화하고 연임자에 대하여는 직원 평가도 반영 ? 각 전문 분야별 인원수 최소 2명 유지 ?? 전문분야 및 정원 조정방안 ? 전문분야 : 8개 → 8개 분야 - “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하고 “전기설비” 분야 신설 ? 전문분야 조정 - “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하고 위험요인이 많고 안전감사 공무원의 전문성이 취약하였던 “전기설비” 분야 신설 - “플랜트설비” 분야는 “기계설비” 분야로 명칭 변경하고 소방분야 전문인력 보강 - 운영의 연계성?연속성 유지를 위해 정원의 20% 이상 연임 - 기술의 고도화?세분화?첨단화 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정원(조례 제3조) : 20명 이내 - 운영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20명 정원 이내에서 분야별 인원수 조정 (단위 : 명) 전문 분야 계 건설 안전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 구조 기계설비 (명칭변경) 상하수도 정보통신 (제외) 전기설비 (신설) 당초(2기) 20 2 4 3 1 3 3 2 2 0 조정(3기) 20 3 4 2 2 3 2 2 0 2 증?감 0 +1 0 -1 +1 0 -1 0 -2 +2 ??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정방법 및 운영 개선 ? 신규대상자 선정방법 - 시의회, 건설기술심의(중앙,지방)기관, 공공 전문기관, 학회, 협회 등에 추천 요청 - 실무검토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로 선정 ? 연임대상자 선정방법 - 안전감사의 참여도 및 내실도와 감사공무원의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높은 자로 선정 - 여성전문가 우대 등 안전감사 직원의 평가 반영 ? 안전감사 옴부즈만 관리방법 개선 -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개인별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참여 요청이 적은 사람부터 참여 요청토록 관리대장 작성?운영 ?? 후보자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선정절차 추천 요청 접수 및 명부작성 실무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추천의뢰 방법 - 시의회 : 전문분야별(8개) 각 1인 이내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중앙건설기술심의회) : 전문분야별 4명 - 안전감사 직원 추천 - 전문분야의 기관 및 학회·협회 : 전문(추천) 분야별 4명 구 분 전문(추천) 분야 추천인원(명) 한국건설안전협회 건설안전 각 분야별 4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 토목구조 한국강구조학회 토목구조, 건축구조 한국콘크리트학회 토목구조, 건축구조 대한건축학회 건축시공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시공 구 분 전문(추천) 분야 추천인원(명) 한국설비기술협회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각 분야별 4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설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목구조, 건축구조, 도로 한국도로교통협회 도로 한국도로학회 도로 한국지반공학회 토질 및 기초 대한상하수도학회 상하수도 ? 실무검토위원회 : 안전감사2팀장(위원장), 직원(4명) -제3기 신규 선임 대상자 2배수 이내로 축소 -제3기 연임 대상자 추천 ? 선정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위원장), 팀장(4명) -제3기 신규 위촉자 및 연임자 선정 ?? 추진 일정 ? 후보자 접수 및 명부작성 - 후보자 접수 : ’17. 12. 11. ~ 12. 27.(12일간) - 연임 및 신규 대상자 명부작성 : ’17. 12. 22. ~ ’18. 1. 4. ? 실무검토위원회 개최 : ’18. 1. 5. ? 선정위원회 개최 : ’18. 1. 16. ?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 확정 방침 : ’18. 1. 25. ? 안전감사 옴부즈만 위촉 : ’18. 1. 25. 붙 임 : 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실적 분석표 1부. 첨부#1 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실적 분석표 연번 전문분야  자문?검토 위원 참여 실적(일수) 비 고 구 분 성 명 계열 소 속 계 2016 2017   총 계 86 51 35   위 촉 자 58 32 26 외부전문가 28 19 9 1 건설안전 (2) 안전감사 옴부즈만 이채규 산업계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 12 8 4 1차례 연임 이명구 학계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2 1 1 소 계 14 9 5 외부전문가 - - - 계 14 9 5 2 토목구조 (4) 안전감사 옴부즈만 성경익 산업계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원장 10 4 6 1차례 연임 유동우 학계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유지관리센터장 2 1 1 1차례 연임 변윤주 산업계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1 - 1 최동호 학계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1 - 1 소 계 14 5 9 외부전문가 - - - 계 14 5 9 3 토질 및 기초 (3) 위촉자 박연준 학계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1 1 - 1차례 연임 곽기석 학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창의전략실장 - - - 1차례 연임 우종태 학계 경복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4 2 2 소 계 5 3 2 외부전문가 (계측포함) 지기환(3) / 3 3 - 계 8 6 2 4 도로 (1) 안전감사 옴부즈만 김낙석 학계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3 2 1 1차례 연임 소 계 3 2 1 외부전문가 / 박태순, 김동민(교통) 2 - 2 계 5 2 3 5 건축구조 (3) 안전감사 옴부즈만 박구병 학계 한국시설안전공단 기획조정실장 5 2 3 1차례 연임 정광량 산업계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 6 4 2 1차례 연임 강정임 산업계 ㈜다원구조기술사사무소 소장 3 2 1 소 계 14 8 6 외부전문가 허병화, 변운섭 / 윤봉환, 이문환(시공) 4 2 2 계 18 10 8 6    플랜트 설비 (3) 안전감사 옴부즈만 이근오 학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2 - 2 강태은 산업계 ㈜한성컨설턴트 대표 1 - 1 1차례 연임 김광호 학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 - - 소 계 3 - 3 외부전문가 - - - 계 3 - 3 7 상하수도 (2) 안전감사 옴부즈만 홍성호 학계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 - 최익훈 학계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장 2 2 - 소 계 2 2 - 외부전문가 어성욱 / 우택명 2 1 1 계 4 3 1 8 정보통신 (2) 안전감사 옴부즈만 최기용 학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2 2 - 최진영 학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1 1 - 소 계 3 3 - 외부전문가 - - - 계 3 3 - 9 소방 외부전문가 문종상, 주승호, 홍성국(2) / 홍성국(2), 이남현, 윤명호 8 4 4 10 의료 외부전문가 김효선(3), 안기종, 김문숙, 김경자, 김종득 7 7 - 11 하도급 외부전문가 이병화(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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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7236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3044) 관리번호 D0000032320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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