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배우고나누는무지개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배우고나누는무지개) 귀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관련 법령 및 법인 정관에 규정된 각종 허가 및 보고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인 명 : 사단법인 배우고나누는무지개 2. 대 표 자 : 장 재 원 3.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4길 10, 4층 4. 허가번호 : 제 2017 ? 297 호 5. 허가조건 : 붙임4)참조 6. 설립관련 보고사항 가. 민법 제33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등기후 10일이내 법원발행 등기부등본 1부 제출 나.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첨부, 재산이전 보고서 제출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임원명부 1부. 4. 설립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소영 외국인정책팀장 김경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07 고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66 /전송 02-2133-0730 / bluefish@seoul.go.kr / 부분공개(7)
14122676
20210926075052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184
D00000322811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