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건물 대표자 귀하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에 따른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가. 본부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지침 알림” 나. 예방과-25791(2017.12.04.)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유예대상 현장확인 계획 다. 예방과-25979(2017.12.05.)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2.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대상처에서 요청하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 나. 주소 : 다. 유예기간 : 라. 검토결과 : 해당 건축물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및 현장 확인한바 건물폐쇄되어 미사용중인 건물로서 유예지침에 의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를 승인합니다. 3. 건물 관계자는 향후 건물 폐쇄 종료까지 특정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건물 사용 재개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통보하고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14일이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후,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진소방서 예방과『☎02-452-3285(자체점검), 02-452-4119(안전관리)』로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2.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확인 및 안내문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12/06 代성귀연 협조자 담당자 박민 시행 예방과-2606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7)
14094901
20210926080417
본청
예방과-26061
D00000322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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