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2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730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박명화 이중연 11/30 김현수 2017년 12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2017. 11.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7년 12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우리사업소 관할 주요 도로시설물과 교량의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 12월 단속계획을 수립·시행, 시설물 보존 및 시민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하고자 함. Ⅰ 단속 개요 ? 단속 인력현황 ? 총 인원 : 31명 (2017.11월 기준) 합 계 관리운영직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운전원(촉탁계약직) 사회복무요원 31명 5 2 10 1 13 ? 단속 장비현황 ? 장비 : 총 5종 36대 계 단속차량 축중기 카메라 휴대폰 PDA 36대 3 24 3 3 3 ※ 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s(개인용휴대단말기) ? 단속반 운영 ? 관리운영직 5명, 청원경찰 2명, 임기제공무원 10명, 운전원(촉탁계약직) 1명 - 평일(월~목) : 2개조 6개반 운영, A·B·C반 주ㆍ야간 교대근무 - 금요일 및 주말(토ㆍ일) : 2개조 6개반 운영, A·B·C반 24시간 교대근무 ? 단속인원 19명(운전원 포함) : 총 2개조 6개반(반별 사회복무요원 포함 4명) - 근무시간 :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09:00 ? 사회복무요원(13명) - 주간 및 야간근무(토ㆍ일ㆍ공휴일 휴무) : 단속근무조(반) 별도 편성·운영 ? 단속근무조(반) 편성 구 분 A반 B반 C반 단 속 운 전 단 속 운 전 단 속 운 전 기동1조 방호6급 신문환 이정헌 최영환 방호7급 김병욱 임기제 김종호 이용만 김성주 김장수 방호7급 윤용진 청원경찰 김현수 방승만 김창한 이상만 기동2조 방호7급 박종근 청원경찰 전재욱 김대철 방호7급 홍석찬 임기제 고성익 청원경찰 정주인 ☞A?B?C근무반 책임자(각반장)는신문환, 박종근, 김병욱, 홍석찬, 윤용진, 고성익,으로 함. (임기제공무원 미근무일은 해당반 청원경찰이 단속반장 임무수행) ☞반장은 주요 목지점 차량배치, 근무 전후 특별 지시사항 수령과 사건사고시 동향보고, 평일 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 총괄 책임 ☞반별 단속반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확인 및 건강상태 등 관리(관찰) 철저 ☞ 주말,공휴일은 조별 합동근무(인력부족으로)실시 ? 12월 단속근무조(반)별 근무일 편성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간 C A B C B A C B C A B A C B A B C A C B A C A B C B A C B C A 야간 C A B A C B A B C A C B A C A B C B A C B C A B A C B A B C A ※ 임기제공무원 및 촉탁직은 규정 근무시간에 맞게 축소편성(일일 근무명령서 참조) ? 근무시간 준수 및 교대근무 철저 ? 주.야간 근무조 교대시, 차량 및 장비 점검 인수인계 등 철저 구 분 근무(교대)시간 휴게시간 (단속원 전원) 비 고 주간 점심 야간 기동1조 09:00 ~18:00 11:30 ~13:00 18:00~ 익일 09시 24:00~02:00 (2시간) ?교대근무자는 10분전 출근 인계 인수 완료 후 출발 ?휴게시간은 24:00~04:00 사이에 조별 2시간씩 휴게한 후 순환근무하되, 장비검사(점검) 및 민원출동 대기 등 근무대기 상태유지 기동2조 02:00~04:00 (2시간) ? 주.야간 근무(교대)시간 및 휴게시간 Ⅱ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업무실무편람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117조 및 시행령 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도로법시행령 제79조) ○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단,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 ○ 차량의 폭 2.5m 및 높이 4.0m 초과 차량 ○ 차량의 길이 16.7m(연결 굴절차 19m) 초과 차량 (단,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차량 등 ? 과태료 부과기준(도로법시행령 제105조‘별표7’)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7] 과태료의 부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톤 이상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1톤 이상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50 70 100 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80 120 160 다.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150 220 300 라. 법 제7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법 제117조제3항 500 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30 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50 사.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100 Ⅲ 사전통지서 PDA현장발급 업무처리 철저 ? PDA 현장발급 고지 ? 적발현장에서 차량운행제한 위반자로부터 자인서를 제출받아 적발사항을 PDA에 입력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출력, 위반자에게 고지 - 단속적발 현장에서 직접 발급 고지 원칙 - 단속시 PDA발급을 적극 활용 ? PDA(3대) 단속반별 근무조간 인계인수 철저 - PDA 인수인계시 작동여부 확인 ? PDA 현장발급 관련 주의사항 ? 차량운행제한 단속관련 규정 숙지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189호,] ?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제4조), 단속방법(제12조), 근무요령(제16조) 등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차량운행허가서 검토 요령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시 주의 사항 - 허가내용(기간 및 경로)과 차량번호 일치여부 및 운행조건 - 검차 방법 및 자인서 작성, 증빙자료 채증 등. - 제한차량운행 규정 및 홍보물 배부 Ⅳ 공직기강 교육 및 복무점검 ?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일시 : 2017. 12. 07.(목) 08:30~09:30, 17:30~18:30(본관 2층 회의실) ? 대상 : 단속반원 전원 ? 내용 - 복무기강 확립 ? 출ㆍ퇴근 철저 및 청렴ㆍ성실의무 준수, 단속근무지 이탈 금지 ? 근무기강확립, 관련법령 등 직무교육(단속요령 등)안전사고 예방 등 ? 사회복무요원 복장 단속강화(모자착용, 상의단추, 구두 뒤굽접어신기 등) -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야간 근무시 야광조끼 반드시 착용 ? 단속표지판 설치 및 검차시 유도요원 배치 유도봉 단속안내 활동 확행 ? 검차시, 가능한 인근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실시(사고예방 만전) ? 검차시,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차량주행측) 확행 ? 추적 단속시 긴급외 교통법규 준수 ?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보고(담당자 및 팀장에게 보고) - 단속업무 철저 ? 제한차량운행 법규 숙지 및 단속현장에서 활용 ? 제한차량운행 위반 운전자에게 위반내용 및 관계법령 설명 ? 단속원증 및 명찰패용 철저 및 단정한 용모 및 복장 유지 ? 제한차량운행 단속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 ? 제한차량운행 PDA발급 철저 - 과적근원지 및 길거리 홍보 철저 ? 과적근원지 현장조사 및 길거리홍보 참여 ? 어깨띠 착용후 전단지 홍보 ? 현장 방문하여 책임자 면담, 현장대리인 간담회 개최 ? 대형공사현장에 자체 축중기 설치유도 - 단속장비 관리 철저 ? 축중기, PDA, 카메라 등 단속장비 인수?인계 철저 ? 차량 유류주입 후 반드시 일지에 유류량과 일시를 기재 ? 장비고장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보고 ? 복무 점검 ? 중점 실시 - 기 간 : 연중 실시(기간내 주간ㆍ야간 및 휴일 수시 점검) - 점 검 자 : 단속팀장 및 담당주무관 - 점검대상 : 단속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임기제공무원 포함) - 내 용 : 출?퇴근시간 점검, 단속근무 실태 등 ? 주요 점검사항 - 출ㆍ퇴근 근무시간 준수여부 - 대기실 정리정돈 및 단속장비, 기동차량 관리 - 근무지 이탈 여부 등 현장 근무실태(주?야간, 휴일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복무위반자는 규정에 의한 엄중조치 등 근무기강 확립 ? 특히, 단속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단속반원 사무실 방문?전화,민원 전담 근무조치로 근무기강 확립 ? 복무(근무) 위반자는 상시평가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안전사고 예방 관리 철저 ? 과적 의심차량에 대한 검차를 위해 정차 유도시 안전사고 유의 ? 의심차량 검차불응 도주시 확성기 등으로 안내 유도하며, 원거리 추적은 지양 ? 단속중 안내판 설치 및 유도요원(사회복무요원 활용) 배치로 교통사고 예방 ? 단속시에는 야광조끼 반드시 착용, 전등 유도봉 사용 ? 단속업무 실시전 사회복무요원 안전교육 매일 실시 ? 매일 철저한 차량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임기제공무원 활용) ? 검차종료 후 차량 출발 전 단속업무 수행자 탑승여부 및 단속장비 등 필히 확인 ? 교통사고 등 동향보고 철저 ? 교통사고(차대차) 발생시는 즉시 보고 및 보험회사 사고접수 조치 - 인사사고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실시 및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 - 교통사고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 ? 단속업무 수행중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동향보고 - 주간 근무시간 : 담당 주무관 및 팀장 - 야간 및 휴일 : 즉시 당직실 및 담당자(팀장) 에게 유선 보고 Ⅴ 자율적인 단속활동 ? 근무조별 주요 목지점 및 단속방법 결정 ? 근무조별 근무전 단속지점 의논 등을 거쳐 주요 목지점 설정 및 단속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민원발생 현장단속 우선실시) ? 근무조별 연계 집중단속 강화 - 운행제한 위반 중차량이 단속을 피해 우회하더라도 근무조별 신속한 연계로 집중단속 실시 <차량운행제한 단속기준 32톤 교량 현황> 구 분 제한기준 개소 시 설 물 명 한강교량 32톤초과 2 천호대교, 영동대교 일반교량 32톤초과 7 헌릉교(1, 2차로), 성내교, 삼성교, 대치교, 영동3교, 장지1교,청담1교, ? 효율적인 단속방법 ? 효율적인 단속방안 도출 - 효율적 운행 및 단속효과 극대화 및 근무조별 단속원간 수시 토론 실시 ? 단속업무의 애로사항 해결안 강구 - 교육을 통해 단속원에게 단속의 필요성, 단속방법,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 단속원, 임기제공무원 등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 대처 ? 단속 및 적발실적 관리 - 성과관리(BSC) 목표달성을 위한 조별, 반별, 개인별 실적관리 ※ 2017년 단속목표 : 과적근원지 방문조사 400건(각반별 월 5.6건 이상), 검차 5,000건(각반별 월 70건 이상), 적발 500건(각반별 월 7건 이상) Ⅵ 행정사항 ? 정기교육 참석 철저 - 교육일시 : 2017. 12. 07.(목) 08:30, 17:30 (대상 : 기동반 전원) - 교육일시 : 2017. 12. 14.(목) 08:50, 17:50 (대상 : 사회복무요원 전원) ? 단속(검차)시 “안전지침” 준수, 안전사고 예방, 근무시간 준수 등 철저 - 단속업무 차질방지를 위해 각 단속원 휴가 및 교육시 대체근무 확행 ? 새벽시간대(24시~04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별 휴식시간(순환근무) 준수 ? 과적근원지 방문조사 및 홍보활동 등 단속업무 추진 철저 - 안전사고에 유의하되, 하반기부터는 단속실적(검차 및 적발) 제고 노력 ? 기동단속반 단속원 통합관리 위한 ‘상시평가’ 실시(매월실적수합/분기별)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적평가, 단속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사기진작을 통한 동기부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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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730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화 관리번호 D00000321930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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