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개정[안]

문서번호 원수관리과-2910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정호 유통희 11/29 代홍동섭 협조 주무관 김대용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강북통합취수장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법적요건을 충족하고자 함 1. 근거 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7284에 의한 인사발령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2. 추진기간 가. 준비기간: 2017.10.01.~2017.11.30.(1개월) 나. 처리기간: 2017.12.01.~2017.12.15. 3. 추진방법 가. 기술 검토: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북부지사) 나. 내부 검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4. 추진방향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변경 내용 반영 나. 염소 저장실별 각각 수립 된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을 통합하여 간소화 및 안전관리 효율화 - 저장 2개소(3계열): 64톤(강북계열,뚝도계열) / 24톤(구의계열) - 기존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내 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5. 주요 개정 사항 년 월 주요 개정 내용 비고 1996.03 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 허가 - 염소(Cl2)저장소 36톤 2011.03 고압가스 저장소 증설 및 신설에 의한 용량 증가 등에 따른 변경 허가 - 36톤 저장소 증설 ?기존:강북계열(36톤)/증설: 뚝도계열(28톤) - 24톤 저장소 신설:구의계열 (24톤) 2017.10 강북통합취수장 저장 2개소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통합(일원화) 변경 전 안전관리규정 ?64톤 : 강북계열,뚝도계열 1부 ?24톤 : 구의계열 1부 변경 후 안전관리규정 ?64톤 및 24톤 : 강북,뚝도, 구의계열 1부 6. 소요 예산 가.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나.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202,000원 붙임: 1.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안] 1부 2.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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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2910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호 (02-3146-5237) 관리번호 D00000321828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수장운영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