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 (경유) 제목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급자 교복비 재배정 가정복지과-47707(2017.11.16.)호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급자 교복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계법령, 운영지침, 집행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1개 자치구 2. 지급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단위 : 천원) 총 계 교복지원비 (시비 100%) 비 고 1,000 1,000 수급자 4명250,000원 3. 유의사항 : 항목별 예산과목 및 시비지원 확인 4.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향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 지원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1/29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2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42 /전송 / kjchw@seoul.go.kr / 부분공개(6)
14013807
20210926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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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2221
D00000321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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