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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변전실 이전 설치비 반영 검토보고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문서번호 토목부-24432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순환 박용택 11/22 김영수 옥내 변전실 이전 설치비 반영 검토보고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옥내 변전실 이전설치비 반영 검토보고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옥내변전실은 녹지내 보행자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개선 및 주변 경관을 감안하여 이전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관련근거】천호수 제2017-438호(2017.11.20.) ‘옥내변전실 이전설치비 반영’ 1 사업개요 ○ 공 사 명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규 모 : - 도로확장 : 폭 6→10차로, 연장 900m (지하차로 580m 포함)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L=2,600m) ○ 공사기간 : ’10.10.11 ∼’17.12.31(‘18. 6월까지 연장 예정) ○ 계약금액 : 전체 49,467백만원 ○ 시 공 사 : 해동건설㈜, 대보건설(주) ○ 감 리 사 : ㈜ 수성엔지니어링 2 감리단 실정보고 ?? 검토사유 ○ 기 설치된 옥내변전실은 우측 지하차도 이용자가 상부공원으로 이동하는 루프연결로 녹지내 보행자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16년 행정사무감사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설치위치 재검토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지하차도 상부 경관개선공사의 전망언덕에 위치하고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으로 옥내 변전실을 이전 설치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17.01.05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검토 지시 - ‘17.04.11 : 옥내 변전실 설치 검토 지시 ?? 검토 내용 ○ 옥내변전실 위치도 ○ 옥내변전실 일반도 및 이전설치 현황 ▶ 일반도 옥내변전실 일반도 ▶ 옥내변전실 이전설치 현황 구 분 이전설치 내용 비 고 위 치 구의야구공원 경계부 (STA.0+570, 우측) 규 모 23.0x8.1x5.1m 전면 진입부 부대시설 산벽옹벽 (H=2.0∼7.0m, 104㎡) 주변경관과의 조화여부 양호 접근성 구의야구공원 경계부의 워커힐로와 근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함 ○ 공사량 증·감 대비표 NO. 공 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1. 토공 기존구조물깨기 무근 및 철근 ㎥ - 495 495 기존포장깨기 아스콘 ㎥ - 276 276 2. 비탈면보호공 산벽옹벽 H=2.0∼7.0m ㎡ - 104 104 3. 배수 및 옹벽공 우수받이 연결관 부설 Φ300㎜ m - 24 24 4. 구조물공 콘크리트타설 ㎥ - 495 495 철근가공 및 조립 ton - 43.935 43.935 도막시트복합방수 ㎡ - 684 684 가설방음벽 경간 - 30 30 5. 포장공(가도) 아스콘 포장 T=17㎝ ㎡ - 1,627 1,627 6. 부대공 안전시설물(가도) 식 - 1 1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 및 폐아스콘 ton - 1,814 1,814 ○ 공사비 증·감 대비표 [금액단위 : 천원] NO.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1. 토공 -   기존구조물깨기 - 20,619 20,619 2. 비탈면안정공 - 산벽옹벽 - 51,977 51,977 3. 배수 및 옹벽공 - 우수받이 - 643 643 4. 구조물공 - 옥내변전실 - 106,860 106,860 5. 포장공 - 가도포장 - 9,183 9,183 6. 부대공 - 안전시설물 - 9,390 9,390 ■ 직접공사비 - 198,672 198,672 간접공사비 - 86,896 86,896 V.A.T포함 ■ 도 급 액 - 285,568 285,568 관급자재비 - 108,218 108,21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29,323 29,323 ■ 총 공 사 비 - 423,109 423,109 ○ 단가적용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우선적용하고, 표준시장단가에 없는 비목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서울형품셈과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함. [적산기준 시점은 2017년 11월]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신규 비목 적용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호의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율을 적용하고자 함. - 신규단가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율 조정을 걸쳐 결정함. (#.별첨 참조) - 협의율 = {(100 + 72.704) ÷ 2} = 86.352% 3 조치 의견 ○ 옥내변전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내변전실 이전설치비를 반영하는 감리단의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승인 조치하고, 향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 임 :관련 공문 및 감리 검토의견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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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변전실 이전 설치비 반영 검토보고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4432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환 (3708-2577) 관리번호 D000003210554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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