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정보공개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9601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박정은 신민철 11/22 이두영 협 조 교육일지 (정보공개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일시 2017. 11. 22.(수) 10:00~11: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29명(참석25명, 연가2명, 공가2명) 교육제목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공개 교육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공개 교육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번하고 잘못된 주요 예시를 익혀 향후 문서작성 시 개인정보 취급에 주의 요망 가. 일상경비 (본문+첨부파일 노출) ○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를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채주의 계좌번호, 은행명 또는 전화번호 노출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공개표시 및 부분공개 처리 필요 - 본문은 은행명, 계좌번호 부분만 “비공개표시”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첨부파일(통장사본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나. 초과근무수당 (본분+첨부파일 노출) ○ “초과근무확인대장 결재 신청”을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개인의 수당을 유추할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 노출 ○ 복무관리시스템 연게를 통해 본문과 첨부파일에 같은 내용이 기재됨에 따라 본문의 “초과근무확인대장 결재신청”과 첨부파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PDF파일)”에서 동일한 개인정보 동시 노출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공개표시 및 부분공개 처리 필요 - 본문은 이름과 직급 부분 또는 초과근무시간 및 근무일시 부분만 “비공개표시”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다. 휴가신청 - 본문은 휴가사유 부분만 “비공개표시”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병가신청시 병원진단서 포함)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라. 민원회신 - 본문은 민원인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부분을 “비공개표시”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마. 공무원증 신청서 - 본문은 개인정보(생년월일, 혈액형) 부분을 “비공개표시”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바. 비교견적서 ○ 업체의 “견적서”와 “산출기초조사서”는 업체의 제공가능 금액을 공개함에 따라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침해(7호) √ 비교견적서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법의 비공개항목임 √ 업체에서 제공하는 물품 금액은 각 업체별로 서울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각 업체마다 경쟁을 위한 금액이 상이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각 업체별로 받은 견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견적서에 있는 영업직원의 이름, 회사 전화번호, 회사 주소, 회사 이메일 주소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단체의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음 √ 그러나 영업직원의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는 그 개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로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정보이므로 공개 금지 ○ 견적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 -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는 “7호(경영?영업상의 비밀)” 체크 ※ 견적서에서 위의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6호(개인정보)”도 같이 체크 사. 준공도면 ○ 공공기관의 평면도, 상세도 및 전체 도면을 압축한 압축파일을 첨부로 하는 결재문서를 대시민공개로 처리하여 노출 발생 √ 준공도면은 개인정보가 아니나 정보공개법에 비공개항복에 대한 노출임 √ 정보공개법 제9조1항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인감관리 대장 등 ○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 -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는 “2호(국가중요시설 안전)” 체크 아. 보험료 납부 등 인사관련 ○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후 납부전체 내역은 공개하여야 하지만, 각각의 근로자별 보험료 상세 내역은 각 근로자의 임금내역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비공개처리해야함 ○ 또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 외 계약사항, 용역사항, 휴가사항 등 인사 관련된 각종 결재문서의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발생 ○ 납부 상세내역 등 개인별 금액이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필요 자.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각종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발생 √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사업자 등록증과 개인사업자 등록증으로 구분 √ 법인사업자 등록증은 업체에 대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가 아님 √ 개인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의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에 직접 개인정보(핸드폰번호, 이메일번호 등)를 기재하여 스캔한 문서를 첨부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발생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 필요 차. 지급조서 ○ “봉급 및 수당지급조서”, “복리후생비 지급조서”, “촉탁직 임금지급 내역”, “거래처입력 폼” 등을 통해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들의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조서를 결재문서에 첨부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발생 카.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자동차 진단서, 튜닝신청서 등 √ 노출되는 개인정보 : 차량번호, 차대번호, 주소, 주민번호 등 √ 차대번호 노출 시 차대번호와 차량번호를 결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대번호는 필히 노출 금지 √ 시민의 자동차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는 개인정보라 볼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는 정보공개법 비공개항목 3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초래)에 해당되므로 필히 보호 필요 2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청탁급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철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SNS 등을 활용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의 금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동향보고 ○ 대 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종합적 처리 철저 - 교육·휴가 등 부재자 발생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철저 ○ 관행적인 출장명령 및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를 위한 출장금지 - 실제 출장없이 허위 출장명령을 득한 후 여비수령하는 행위 금지 - 공무출장 처리 후 학원 수강 등 개인용무 금지 (‘외출’처리 후 활용) - 업무성격상 출장업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관례적인 출장처리 금지 ○ 업무와 관련없는 조기출근, 야근, 휴일근무 후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 대학원 수강 등 사적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행위 금지 - 휴일 초과근무 체크 후 결혼식 참여 등 사적용무행위 금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철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장치 확인 · 보안점검 이행 및 보안점검부 결재 철저 -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및 퇴근 이후 전원 차단 철저. 붙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교육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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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정보공개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9601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은 (02-3146-4432) 관리번호 D0000032103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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