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통보(2017-5) 1.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결과를 통보하니 조속한 처리 부탁드리며,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건수 : 1건 나. 통보번호 : 관악소방서 2017-5 다. 단속일자 : 라. 위반내용 : 긴급자동차의 진로 양보의무 위반 마. 관련규정 1)「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일시정지),제5항(진로양보) 2)「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제3항 3)「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위임 및 위탁)제2항 제3호 3. 행정사항 ○ 귀 청에서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결과 과태료 미부과시에는 관악소방서에서 계도장을 발부예정이오니 차량 소유주 및 소유주 주소를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로 통보바랍니다. 붙 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2017-5) 1부. 2. 동영상증빙자료(담당자 메일송부)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11/22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51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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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5123
본청
재난관리과-8513
D0000032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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