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1243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우창원 정준용 11/22 한유석 협 조 동작대교 보수공사(장기-2차) 최종하자검사 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작대교 보수공사(장기-2차) 최종하자검사 계획 『동작대교 보수공사(장기-2차)』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최종하자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2017년 하자검사 시행계획”-?교량안전과-787(2017.1.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특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 도급비 10억이상 단일공사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작대교 보수공사(장기-2차) ? 공사기간 : 2016. 2. 22 ~ 2016. 11. 29. ? 하자담보기간 : 2016. 11. 29 ~ 2017. 11. 28. ? 도 급 사 : ㈜케이에스씨건설 외 2개사 ? 도 급 액 : 5,600,000,000원 ? 공사내용 : 초내후성중방식도장 58,721㎡, 내후성중방식도장 1,381㎡ 비계설치 18,426㎡ Ⅲ 최종 하자검사 계획 ? 검사대상 : 초내후성중방식도장 58,721㎡, 내후성중방식도장 1,381㎡ ? 검사일시 : ’17. 11. 23(목) 10:00 ~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외 1인, 외부전문가 1인, 시공사 관계자 ? 점검방법 : 참석대상 합동점검 시행 ? 교각 및 점검통로에서 육안 및 망원경을 활용하여 하자발생 유?무 및 원인분석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하자 발견시 ⇒ 시공사에 즉시 하자보수 요구 ? 시공사에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받아 보수공사 시행 후 하자준공검사 실시 ? 불응시 예치된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조치 ? 하자 미발견시(적정시공) ⇒ 최종 하자검사 완료 Ⅴ 행 정 사 항 ?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200,000원/일) 붙임 : 1.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2. 하자검사 관리부(양식) 1부. 3. 준공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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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5123
본청
교량안전과-21243
D000003209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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